• [보도자료]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온전하게 마련하라! 청년학생 기자회견 발언문
[보도자료]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온전하게 마련하라! 청년학생 기자회견 발언문

일시 : 2021년 7월 8일 (목) 11:00
장소 : 서울정부종합청사 정문 앞


정부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후퇴가 국회의 중대재해처벌법 후퇴와 꼭 닮았습니다. 노동자 살려야 한다는 법을 앞에 두고 기업 걱정하는 모습은 도대체 왜 달라질 기미조차 보이지 않은 건지 의문입니다. 

정의당은 원내정당 중 가장 먼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지난해 6월 강은미 의원 대표 발의로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후 거대양당의 게으르고 지지부진한 입법에 맞서 산재 유족을 비롯한 많은 시민과 함께 곡기를 끊고 투쟁했습니다. 그러나 거대양당의 야합으로 지금의 중대재해처벌법은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정의당은 누구보다 이 법의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호소해왔지만, 국회 본회의 반대 토론과 최종 기권 표결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일 국회 연단에 선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당이 이상을 말한다고, 현실을 모른다고들 말합니다. 아니오. 너무 잘 압니다.” 그리고 이어서 노동자들이 처한 현실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거대양당은 결국 누더기 중대재해처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노동자의 죽음이 도처에 만연한 현실을 외면하고 만 것입니다.

정치가 노동자의 현실을 외면한 바로 그날, 충북 청주에서는 폐기물 처리업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점검 중 갑자기 컨베이어가 작동하면서 끼여 숨진 것입니다. 불과 이틀 뒤, 똑같은 죽음이 전남 여수 유연탄 저장업체에서 일어났습니다. 33세 청년 노동자가 컨베이어 벨트 하반신이 끼인 채로 숨지고 만 것입니다. 추후 조사해보니 이 사업장에서만 안전조치 위반 사항이 117건이나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죽음의 그림자가 도사리고 있는 일터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거대양당이 앞장서 통과시킨 중대재해처벌법으로는 이 사업장 모두 처벌할 수 없습니다. 두 곳 모두 노동자 수 10인 이하 사업장이기 때문입니다. 모두 2024년이나 되어야 법 적용을 받는 사업장입니다. 특히 여수 사업장의 경우 원청업체가 금호 계열 대기업 자회사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수가 50인 미만이라는 이유로 처벌에서 벗어나게 되는 현실에 분노합니다. 이 참담한 죽음과 실상을 거대양당 국회의원들이 알고 있을리 만무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과연 어떻게 지금처럼 중대재해처벌법을 후퇴시킬 수 있었겠습니까.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에 나서십시오. 얼마 전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출범시키며 노동자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힘쓰겠다 말한 것이 진심이라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마저 누더기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심혈관계질환 빼고, 근골격계 질환 빼고, 직업성 암 빼면 도대체 무엇이 남습니까? 다시 한 번 정부의 제대로 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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