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근로기준법 55조 ‘6글자만 바꾸면’, 5인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보장할 수 있어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근로기준법 55조 ‘6글자만 바꾸면’, 5인미만 사업장 대체공휴일 보장할 수 있어

일시: 2021년 6월 28일(월) 16:15
장소: 국회 소통관


내일 국회 본회의에 대체공휴일법이 상정됩니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고, 30인 미만 사업장은 시행 시점이 내년 1월이라 일하는 시민 842만명이 대체공휴일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 때문에 사회적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상황입니다.

정부.여당은 대체공휴일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빨간 날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해놓고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자율로 정하면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거야말로 누구에게는 빨간 날이 누구에게는 까만 날을 공식화하는 것으로서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시민들을 두 번 울리는 처사입니다. 

큰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쉬고, 작은 사업장은 자율적으로 쉬라는건 명백한 ‘휴일 차별’입니다.
1등 시민, 2등 시민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닌데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 쉬는 날 마저 차별과 배제가 있어서는 절대 안된다는게 정의당의 분명한 입장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입니다.

국회는 모든 시민들에게 차별과 배제없이 평등한 휴일이 보장되도록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휴일)에서 6글자만 바꾸면 가능한 일입니다.
근로기준법 55조(휴일)는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서 ’5인 이상‘을 삭제하고, ’2022년 1월 1일‘을 ’2021년 8월1일‘로 바꾸면 모두에게 ’빨간 날‘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딱 6글자만 바꾸면 가능합니다.

정의당은 사업장 규모별로 차등을 두는 현행 근로기준법을 전면 개정하자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정의당 강은미 의원이 작년 9월에 발의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라는 사실을 밝혀 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장 근로기준법 11조를 전면 개정하는 문제에 대해 국회 합의가 어렵다면,
내일 본회의에 앞서 대체공휴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55조 2항만이라도 원포인트 개정할 것을 여야에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시민들이 더 이상 차별받고 배제되지 않도록 노동기본권과 휴식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2021년 6월 2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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