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재난지원’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최저임금 인상, 코로나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가장 확실한 ‘재난지원’


일시 : 2021년 6월 25일(금) 15:00
장소 : 국회 소통관


어제(24일) 최저임금위원회 5차 전원회의가 열렸습니다.
양대 노총은 내년 최저임금을 현재 시급 8720원보다 2080원(23.9%) 오른 1만800원으로 하자는 공동요구안을 제출했습니다. 
반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인상요인도 없을뿐더러 업종별 차등 적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노동계가 인상 요구한 시급 1만800원은 월급으로 환산하면 2,257,200원으로 최저임금법 4조에 따른 1인가구 생계비 기준에 부합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5월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무려 40배나 차이가 날 정도로 소득격차 불평등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로나 장기화로 일자리와 소득이 끊긴 400만이 넘는 저임금노동자들이나,
정부의 행정명령으로 가게 문을 닫고 빚으로 임대료를 내며 가까스로 버티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는 둘 다 소득불평등으로 고통받고 피해당사자입니다.
저임금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는 최저임금을 놓고 다투는 경쟁자가 아니라 최저임금과 손실보상을 놓고 사회적 연대를 해야 할 동료시민들입니다. 
경영계가 최저임금 뒤에 숨어서 저임금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을들의 갈등’으로 부추기면서 여론전을 펼치는 것은 대단히 부당하고 비겁한 처사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경영계에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영세자영업자들이 코로나로 어려운데 최저임금까지 올리면 감당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전경련이나 경총이 할 처지는 아닙니다.

전경련이나 경총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가 그렇게 걱정된다면,
골목상권을 잠식하고 있는 대기업이 먼저 철수하십시오.
배달 어플 수수료나 프랜차이즈의 불공한 갑질 약관규정을 먼저 고치십시오.
원청의 하청에 대한 단가 후려치기를 먼저 중단하십시오.
경영계 스스로 기득권과 이익은 악착같이 챙기면서 취약계층 시민들의 최저임금을 앞세우는건 한 마디로 고양이 쥐 생각하는 격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최저임금 논의의 방향과 내용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시급 인상비율 줄다리기나 최저임금 취지에도 맞지 않고 1988년 제도 도입 첫 해 딱 한 번 사용한 ‘업종별 차등적용’ 논쟁으로 매년 반복되는 소모적 갈등을 지속해서는 안됩니다.

문재인 정부가 최저임금 1만원 약속을 못지킨데 대한 대국민사과의 책임을 느끼고 있다면,
최저임금위원회가 사회적 합의기구로서 본래의 역할에 충실하도록 본질적이고 원칙적인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첫째, 최저임금 결정은 법대로 하면 됩니다.
최저임금법 4조 규정대로 노동자 생계비, 유사 노동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적용하여 최저임금 인상분을 산정하면 됩니다.
법을 깔고 앉은 채 다른 기준을 들이대면 안됩니다.

둘째, 최저임금은 사회적 임금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이 단순히 저임금 노동자들만의 임금소득이 아닙니다.
지방정부 생활임금, 복지급여, 정부지원금, 보상금 등 16개 법령과 각종 정책 예산의 포괄적 기준으로서 모든 시민들에게 적용되는 사회적 임금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있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코로나 재난 시기에 심화되는 소득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최저임금은 인상과 함께 산입범위 확대 폐지, 업종별 차등적용 조항 삭제 등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또한, 영세자영업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확충을 우선하고, 코로나 손실보상,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재난시기 상가임대료 제한, 배달앱 수수료 개선 등 자영업자.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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