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지방의회 선거구획정기준 인구편차 4대1 헌법불합치 판결 관련
일시: 2021년 6월 24일(목) 16:05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헌법재판소가 서울시 자치구 선거구획정 기준 인구편차 4대1은 위헌이라며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습니다. 환영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미 2018년과 2019년 두 번에 걸쳐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시 인구편차의 헌법상 허용 한계를 기존 상하60%(인구비례 4대1)에서 상하50%(인구비례 3대1)로 변경해야 한다고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헌재는 “현행 60%를 기준으로 할 경우 1인의 투표 가치가 다른 1인의 투표가치에 비해 네 배의 가치를 가지는 경우도 발생하게 돼 투표가치의 불평등이 커진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오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지방의회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시에도 동일한 인구편차 기준을 적용해야 하고,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올해 12월31일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이 완전히 보장되려면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 기준처럼 지방의회 선거구 획정도 특수한 경우에 지역대표성을 고려하더라도 인구편차 2대1 기준으로 맞추는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회는 헌재 결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시민의 선거권과 평등권,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이 보장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위해 빠른 시일 내에 정치개혁특위를 구성하여 여야간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6월 24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