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정의당 <최저주거기준 상향 토론회> 개최,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정의당 <최저주거기준 상향 토론회> 개최,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일시: 2021년 6월 23일(수) 16:30
장소: 국회 소통관


“방 말고 집에 살고 싶다!”는 절규는 재개발, 갭투자, 집값 상승에 매몰된 부동산 투기공화국 대한민국에 함께 살아야 할 사람이 바로 여기에 있다고 내지르는 비명입니다.

‘절대주거빈곤’을 의미하는 ‘지옥고’(지하방.옥탑방.고시원)에는 청년이 살고 노인이 살고 아동이 살고 있습니다. 모두 ‘최저주거기준’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최저 주거 기준은 주택 이외의 거처를 포괄하지 못합니다. ‘주택’에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비 오는 날 물이 들이차는 지하방이나 곰팡이로 인해 기관지 건강을 걱정해야 하는 옥탑은 물론이고 비닐하우스, 쪽방, 숙박업소 등도 주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부가 아무리 집을 많이 짓고 공급량을 늘린다고 해도 지옥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갈 집은 없었습니다. 
이들에게 정부의 주거정책은 전혀 희망사다리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이제, 주거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존엄한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적절한 주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과거 1919년 독일 바이마르 헌법에서는 모든 시민에 대한 주거권, 특히 아동가구의 주거에 관한 정부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기준 우리나라 94만 명의 아동이 주거 빈곤 상태입니다. 
열악한 주거환경 속에서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를 이야기하는 것은 기만입니다. 
최저주거기준을 올리는 것은 우리 미래세대의 삶을 준비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정의당은 <최저주거기준 상향 토론회 #방 말고 집에 살고 싶다>를 열고 불량주거의 실태를 조망했습니다. 
정의당이 준비하고 있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에 어떤 내용을 담아야 할지 방향과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저주거기준이 시민들의 최저복지선으로서 주거복지 향상과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당의 역할을 높여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민들에게 존엄한 삶이 있는 최소한의 공간이 보장되도록, 시민들의 주거기본권 실현을 위한 제도 개선과 정책 마련에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방 말고 집에 살고 싶다는 절규에 정의당은 집념을 가지고 꾸준히 응답할 것입니다.


2021년 6월 2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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