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이상직의원 구속됐어도 세비는 꼬박꼬박, ‘옥중 세비’ 방지 국회가 결단해야.
[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이상직의원 구속됐어도 세비는 꼬박꼬박, ‘옥중 세비’ 방지 국회가 결단해야.


일시 : 2021년 6월 23일(수) 15:30
장소 : 국회 소통관


이스타 항공 횡령, 배임 사건으로 구속된 이상직 의원이 구속 중인 상태에서도 국회의원 세비가 지급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직 의원은 구속된 이후 국회의원 기본 수당 756만원과 입법활동비 313만원 등 매월 1천여 만원에 더해 특별활동비까지 총 2천여만원의 세비를 수령했습니다.

비단 이상직 의원만의 일은 아닙니다. 
작년에도 회계 부정 등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에게 현행 법률에 근거해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 수당과 봉급이 지급되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도 세비를 꼬박꼬박 받아가는 이른바 ‘옥중 세비’는 시민들의 상식선에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동안 부정 비리로 구속된 국회의원들에게 대한 세비 지급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지만 번번히 법개정까지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국회가 스스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2016년 행정안전부는 지방의원들이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의정활동비를 지급하지 말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 바 있습니다. 
아직도 많은 지방의회가 조례개정에 미온적이지만 그래도 구속된 지방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금지하는 조례를 개정하는 지방의회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그나마 제한을 두고 있어 구금된 지 3개월까지는 70%, 그 이후는 40%의 보수를 지급합니다. 물론 일부 제한에만 그친 공무원 보수규정도 문제지만 아무런 제한 규정이 없는 국회의원수당법은 더 심각합니다. 
지방의회도 구속된 의원의 의정비 지급에 대한 제도 개선에 나선 만큼 국회도 이러한 불합리한 관행을 고치기 위해 이른 바 옥중 세비를 방지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국회 관행을 바꿔내고, 시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6월 2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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