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재산세 감면과 대체공휴일 5인미만 사업장 배제, 가진 것 없는 시민들에게 ‘박탈감’ 준 것.
일시 : 2021년 6월 23일(수) 15:30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가주택 재산세를 깎아주는 지방세법 개정안과 5인 미만 사업장은 대체공휴일 대상에서 제외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을 또 다시 정부.여당이 손 맞잡고 단독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오늘 여당이 단독처리한 두 법안은 한 마디로 ‘가진 것 없는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줬습니다.’
오늘 국회 행안위에서는 재산세율 특례 적용 대상을 현행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 이하 주택으로 확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정부.여당은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를 모두 깎아주기로 하면서 ‘부자감세 3종세트’를 완성했습니다.
집 부자들 세금 깎아주다가 결국에는 정부.여당 지지율만 깎아 먹게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대체공휴일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는 것은 명백한 휴일 차별이라고 누차 지적했지만 여당은 오늘도 법안을 단독처리해버렸습니다.
소 귀에 경 읽기였습니다.
근로기준법과 충돌 문제가 있다면 환경노동위원회를 소집하여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찾을 생각은 왜 안하는 것입니까?
영세사업장에서 일하는 시민들을 대체공휴일에서 배제한다면 결국 그 시민들은 자신들을 대표하는 정당을 대체할 수 밖에 없다는 것도 명심하기 바랍니다.
정부.여당에게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6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부자감세 법안을 철회하고, 대체공휴일법에 5인 미만사업장에서 일하는 시민들까지 모두 포함될 수 있도록 전면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2021년 6월 23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