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1등 시민, 2등 시민 따로 있나, 5인 미만 사업장만 제외한 대체공휴일법 단독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합니다
일시 : 2021년 6월 22일(화) 13:10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소위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대체공휴일법)이 통과됐습니다.
올해 8.15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어 일하는 시민들이 잠시나마 휴식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은 의미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30인 미만 사업장은 내년부터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1600만 노동자 중에 절반이 넘는 842만 명이 대체공휴일에 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대체공휴일 법안을 단독처리한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을 강하게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등 시민, 2등 시민 따로 있습니까.
누구는 쉬고, 누구는 일하고, 쉬는 날까지 차별과 배제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누구나 평등하게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는 사회가 진짜 노동존중사회입니다.
다시 한 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문제는 근로기준법입니다.
유급휴일 때문에 법안이 상충한다면 근로기준법을 개정하면 될 일입니다.
사업장 규모로 차등을 합법화할 것이 아니라 노동시민들의 노동기본권과 휴식권에서 차별과 배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기준법 개정에 국회가 적극 나서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도 대체공휴일에 쉴 수 있도록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 최종 처리 과정에서 대체공휴일법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모든 일하는 시민들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쉴 수 있는 평등한 휴식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정의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 6월 2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