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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자산 불평등 심화, 집값 불안 부추기는 재산세 완화 반대한다
    국회 행안위 소위의 재산세 완화 개정안 통과 관련
자산 불평등 심화, 집값 불안 부추기는 재산세 완화 반대한다

국회 행안위 소위의 재산세 완화 개정안 통과 관련


오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위는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 대상을 현행 6억원 이하 주택에서 9억원으로 확대하는 재산세 완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정의당은 심각해지고 있는 부동산 자산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투기 수요를 부추겨 집값 불안의 위험성을 높일 재산세 완화 추진에 반대한다.

그동안 부동산 보유세 부과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우리나라의 자산 양극화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 지난 4월 발표된 신한은행 ‘2021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총자산 상위 20% 가구의 부동산 자산은 전년 대비 5.7% 늘어난 반면, 하위 20% 가구는 8.5% 감소하였다. 부동산 자산 격차를 보여주는 부동산 자산 5분위 배율은 2019년 142배에서 2020년 164배로 증가해 그 격차가 더욱 커졌다.

지난주 나온 국토연구원의 ‘2020 토지에 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를 보면 국민의 88.5%가 부동산 불로소득을 통한 부의 세습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자산 불평등이 시급히 해소해야 할 사회적, 경제적 과제임이 분명해진 것이다.

부동산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투기 수요를 억제하고 주택 구입으로 인한 기대수익을 낮춰 집값을 안정시킬 수 있도록 보유세를 강화하는 것이다. 재산세 완화는 이 시급한 요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거대 양당은 공시가격이 현실화되면서 세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에 재산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는 억지 주장일 뿐이다. 집값이 올라 공시가격이 올랐으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보유세 부담 증가는 실제 가격의 50~60%를 과세 기준으로 정해 덜 걷었던 세금을 제대로 걷는, 조세 정의를 바로세우는 일이다.

세부담이 늘었다는 주장도 사실과 거리가 멀다. 지난해 지방세법 개정으로 6억원 이하 주택의 세율이 낮아져 공시가격이 올라도 전체 공동주택의 92.1%는 오히려 재산세가 줄어든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6억~9억 원 구간 주택보유자들이 급격히 늘어나 세 부담이 과해졌다고 하지만 해당 구간 비중은 4.2%에 불과하다.

이번에 특례세율 대상에 추가하겠다는 공시가격 7억원(시세 10억원) 공동주택의 경우 집값은 1년 사이에 2.4억원 올랐는데 늘어나는 재산세는 37만원에 그친다. 공시가격 9억원(시세 12.9억원)의 경우 집값은 전년 대비 3억원이 올랐지만 인상된 재산세는 53.6만원에 불과하다. 재산세의 경우 세부담 상한이 있어 애초부터 ‘세금폭탄’은 존재할 수 도 없다. 이번 재산세 완화는 결국 시세 8.6억원~12.9억원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 추가로 세금을 감면해주는 부자 감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재산세가 완화되면 한동안 안정적이었다가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집값 열풍이 더욱 과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6월 1일부터 종부세와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되었지만 기대했던 매물은 시장에 나오지 않았고 집값 안정도 실패했다. 시기를 놓친 부동산 세제 강화에 다주택자들은 ‘버티면 이긴다’로 맞섰다. 여기에 재산세까지 완화된다면 다주택자들의 그릇된 확신만 재확인해주게 될 것이며, 앞으로 집값이 오를 때마다 세금 감면 요구에 직면해야 하는 상황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거대 양당은 재산세 완화에 뒤이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완화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43.7%, 888만 7천 무주택 가구의 주거 안정이 아니라 오직 소수 집부자들의 세금 걱정으로 보인다. 정작 잡아야 할 집값은 나 몰라라 방치하고, 집값이 올랐으니 재산세를 완화하자는 것은 꼬리가 개를 흔드는 격이다. 거대 양당에 부동산 정책 역주행을 멈출 것을 요구한다.

2021. 06. 17.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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