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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다르다. 정부와 여당은 원칙을 지켜라
    - 소급적용에 준하는 맞춤형 지원책은 책임을 회피하는 말장난이다 -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다르다.

정부와 여당은 원칙을 지켜라

- 소급적용에 준하는 맞춤형 지원책은 책임을 회피하는 말장난이다 -


오늘(6. 7) 정부와 민주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정부의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에 대해 보상이 아닌 피해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손실보상과 피해지원은 엄연히 다르다. 헌법 제23조제3항에 따르면,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또한, 법제처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르면, 손실보상을 법으로 규정할 때에는 그 대상과 주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 적법한 공권력이라 할지라도 이를 행사함에 있어서는 그만큼 엄중한 책임이 따라야 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은 손실보상이라는 표현대신 피해지원이라는 말로 손실보상의 본질을 물타기하고 있다. 참으로 무책임한 태도다.

 

물론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전국민재난지원금과 일반업종에 대한 피해지원도 필요하다. 그렇지만 재난에 따른 지원과 행정상 조치에 따른 손실보상을 혼용해서는 안된다. 결과적으로 피해지원과 손실보상의 규모가 같더라도 그 의미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정부의 행정조치에 따른 자영업자·중소상인의 피해는 반드시 정확한 대상을 선정해 손실보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다시 한번 밝힌다. 그것이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며, 나아가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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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장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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