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둘러싼 납작한 논쟁을 중단하라
어제(2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는 ‘최저임금의 중소기업 일자리 영향 토론회’에서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감소하고 소득분배가 악화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과 효과는 논쟁적인 주제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이 같은 논쟁은 지나치게 단편적이고 소모적이다. 최저임금은 사용자와 노동자 사이에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저임금과 연동된 법률은 16개, 사회복지제도는 30개가 넘는다. 산업재해에 따른 산재보상급여, 출산휴가에 따른 출산휴가 급여, 육아휴직 급여 그리고 실업급여 모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를 포함한 지방정부의 생활임금, 그리고 각종 정책의 예산편성기준으로도 활용된다.
어제 토론회 결과 대로라면, 2018년과 2019년에 두자리 수의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나라 고용과 소득에 큰 악영향을 미쳤어야 한다. 그러나 두 해 모두 고용과 소득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 이처럼 최저임금의 영향은 우리 사회경제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논쟁은 갈등만을 부추기는 것에 다름아니다.
오히려 지금 우리가 해야할 일은, 납작한 논쟁을 부추기는 일보다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여당 뿐 아니라 국민의힘 그리고 정의당 후보 모두 최저임금을 대폭 상향하는 것이 공약이었음에도 '왜 아직도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하고 있지 못하는가?' 하는 점을 돌아보는 일이다. 모든 정치세력이 약속한 일을 왜 우리는 아직도 이뤄내지 못하고 있는가.
정의당은 이미 수차례 반복하여 약속한 것처럼, 최저임금이 인간의 존엄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더불어, 최저임금을 둘러싼 납작한 논쟁을 이제는 중단하기를 촉구한다.
2021년 6월 3일
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장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