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동영 수석대변인, 전월세신고제 시행, 세입자 권리보호와 주거취약계층 주거권 보장을 위해 신고 대상 금액기준과 항목 등 개선해야
일시 : 2021년 6월 1일(화) 14:00
장소 : 국회 소통관
오늘(1일)부터 전월세신고제가 시행됩니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대등한 위치에서 임대료와 임대조건을 협의하고, 분쟁 발생시 근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이지만
임대소득 공개에 따라 과세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않다는 국토교통부의 입장은 한 마디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입니다.
그간 약 70% 이상 임대차 거래 정보가 파악되지 않으면서 대표적인 과세 사각지대였습니다.
그럼에도 전월세신고 정보를 과세자료로 쓰지 않겠다는 국토부의 입장은 부동산 임대수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를 방치하겠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게다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정의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지난 2019년부터 모든 주택임대소득자에 대해 소득신고를 의무화한 국세청의 행정조치와도 분명한 엇박자입니다.
또한, 신고 대상 금액기준인 보증금 6천만 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 원 초과 규정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신고를 피하기 위한 보증부 월세 편법계약을 차단하려면 보증부 월세의 경우 전월세 전환율을 적용한 임대료 총액 기준으로 신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신고대상을 단기계약이나 기숙사 등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액기준과 상관없이 전체 임대차 계약에 적용해야 합니다.
경기연구원에 따르면 금액기준(보증금 6천만원과 월세 30만원)으로 보면 전체 주택 중 61.9%만 신고대상이고,
주택 유형별 신고대상 비율은 아파트 87.1%, 단독주택 20.0%, 판자집 20.7% 고시원 30.9%로 나타났습니다.
보증금 6천만 원, 월세 30만 원 이하 주택을 신고대상에 제외하면 비주택이나 고시원 등 저소득 주거취약계층 세입자가 임대차 정보에서 배제됨으로써
주거선택권이나 임대차 분쟁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역기준에서 제외된 군 단위 지역을 포함시켜야 하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입니다.
전월세신고 항목도 추가 보완해야 합니다.
그간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벌어지는 임대차 분쟁 사안이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갱신과 해지, 관리비, 주택하자 및 수리수선의무,
위반건축물 여부, 대출금, 선순위계약, 보증금 반환 등이었다는 것을 감안하면 신고 항목을 현실화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이 전월세신고제의 과세자료 활용과 금액기준과 지역기준, 신고항목에 대한 제도 개선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합니다.
정의당은 전월세신고제가 취지에 맞게 시행될 수 있도록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세입자 권리 보호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6월 1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이 동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