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결정공고]경기210205-01 (중앙당기위 06-008) 이의신청의건
사         건   경기210205-01 (중앙당기위 06-008) 이의신청의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 
이의신청       2021. 4. 12.
심 의 종 결    2021. 5. 10. 
결 정 선 고    2021. 5. 28 


주 문

원심을 취소하고 피제소인을 당직박탈에 처한다.


2021년 5월 28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류하경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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