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의] [결정공고]경기210225-01 (중앙당기위 06-007) 이의신청의건
사         건  경기210225-01 (중앙당기위 06-007) 이의신청의건
피 제 소 인  ▲▲▲ 외 5인
제 소 인      ◇◇◇
이의신청     2021. 4. 12.
심 의 종 결  2021. 5. 10. 
결 정 선 고  2021. 5. 28. 

주 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원심확정)


2021년 5월 28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류하경 (직인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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