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충남도당 당기위원회 2021년 1-010 제소 건(중앙 6-04) 이의신청의 건
피 제 소 인 ○○○
제 소 인 대표제소인 □□□, △△△ 외 당원 41명
이의신청 일시 2021. 2. 23.
심 의 종 결 2021. 5 10.
결 정 선 고 2021. 5 24.
주 문
원심을 파기하고 피제소인 ○○○에 대하여 제소를 기각한다.
2021년 5월 24일
정의당 중앙당기위원장 류하경 (직인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