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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보도자료] 서울 등 7곳은 0명, 과밀학급 해소 기간제교원

서울 등 7개 시도교육청, 0

과밀학급 해소 기간제교원

9월 전면등교 추진 중인데, 학급밀집도 어쩌나

 

 

9월 전면등교 추진 중인데, 7개 시도는 과밀학급 해소 기간제교원이 0이다. 학급밀집도가 우려된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받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과밀학급 해소와 기초학력 보완 등을 위해 올해 한시정원으로 임용된 기간제교원41일 기준으로 2239이다. 초등학교는 1689, 중학교 349, 고등학교 201명이다.

 

                                                                      (202141일자, 단위 : )

 

일반학급

특수학급

합계

기초학력

협력수업

기타

학습지원

학급증설

(분반)

948

281

192

1,421

268

1,689

 

304

22

326

23

349

 

167

15

182

19

201

합계

948

752

229

1,929

310

2,239

*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자료 취합

 

일반학급은 1929명이고, 특수학급은 310명이다. 기초학력협력수업은 948으로 전체의 42.3%이고, 기타 학습지원은 752으로 33.6%

과밀학급 분반해서 학급당 학생수를 개선하고 안전한 거리두기를 꾀하는 학급증설229이다. 10.2%, 한시정원 기간제교원 열 명 중 한 명 꼴이다. 학생 30명 이상 초등학교 1~3학년에 163, 초등학교 그 이외 학급에 29,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각각 22명과 15명이다.

 

 

학급증설

비율

 

학급증설

비율

전국

229명

10.2%

경기

74명

10.6%

서울

0명

0.0%

강원

3명

3.5%

부산

15명

28.3%

충북

0명

0.0%

대구

0명

0.0%

충남

1명

1.8%

인천

0명

0.0%

전북

 

 

광주

1명

25.0%

전남

10명

90.9%

대전

0명

0.0%

경북

43명

53.8%

울산

42명

42.0%

경남

0명

0.0%

세종

0명

0.0%

제주

40명

100.0%

* 비율 : 기간제교원 한시정원 중에서 학급증설(학급당 학생수 개선) 비율

 

시도별로 보면, 제주교육청은 100%. 초등학교 3, 중학교 22, 고등학교 15명 등 40명 모두가 학급증설이다. 전남교육청은 90.9%. 11명의 기간제교원 중에서 10명이 학급증설이다. 이렇게 제주, 전남, 경북, 울산교육청은 학급당 학생수 개선에 기간제교원을 활용했다. 과밀학급 해소에 적극성을 띤 것이다

그렇지 않은 곳도 있다. 서울, 대구, 인천, 대전, 세종, 충북, 경남 등 7곳은 0%. 과밀학급 해소에 단 한 명도 임용하지 않았다

서울교육청은 504명을 임용했으나 학급당 학생수 개선에는 0이다. 대구는 192, 인천은 131, 대전은 26, 충북은 72, 경남은 135의 기간제교원을 임용했지만 학급당 학생수 개선은 0이다. 세종도 비슷하나, 학급당 학생수가 이미 적은 상황을 감안해야 한다

이은주 의원한시정원을 과밀학급 해소에 활용한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있다, “지역 상황과 교육청 관심의 차이로 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리고 정부가 방역에 만전 기하는 가운데 9월 전면등교를 추진한다는데, 학급밀집도가 중요하다. 과밀학급 해소는 학교방역과 교육격차 모두의 해법이라며 과밀학급을 해소하려면 교원 정원 늘려야 한다더니, 기간제교원 한시정원이 생기자 다른 용도로 활용한 경우가 있어 씁쓸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교육부와 시도교육감협의회는 지난 1<2021년 학사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방안> 발표하고 기간제교원 한시정원을 운용하고 있다. 기초학력 보장, 안전한 거리두기, 과밀학급 해소가 취지다. 학급당 학생수를 개선하고 기초학력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초중고등학교의 교과 교사, 초등학교 특수학급의 특수교사가 임용대상이다.

 

<기간제교원의 한시적 임용 3대 기준>

코로나 19 상황 대응 등 안전한 학습 환경 조성을 위한 학급당 학생 수 감축

긴급한 교육수요(기초학력 보장 등) 및 교육과정 변동에 따른 교과 간 수급 불균형 해소

지역개발로 인한 학생 이동 및 학생 수의 일시적 증가에 따른 지역 내 수급 불균형 해소

*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에 안내한 사항              ** 교육부 자료

 

임용은 시도교육청이 한다. 기간제교원이 아니라 정규교원을 늘려야 한다며 이번 한시정원을 활용하지 않는 곳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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