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코로나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서울지역 정당연설회 발언
[보도자료] 여영국 대표, 코로나 손실보상법 입법 촉구 서울지역 정당연설회 발언


일시 : 2021년 5월 11일(화) 16:00
장소 : 오류동역 앞 삼거리(서울시 구로구 오류동 38-21)


우리 존경하는 시민여러분, 지난 주부터 정의당은 길거리에 나와서 바로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린 우리 소상공인들을 살리기 위해서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제정하라고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도 소상공인들의 절절한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빚을 내 임대료를 내고, 공사판에서 일을 해서 임대료를 내는 이 절박한 현실을 국회가 빨리 법을 제정해서 제발 좀 먹고살 수 있게 해달라고 호소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4년 연설을 하면서, 우리 경제가 코로나 위기 전 수준을 회복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살림살이도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되셨습니까? 사상 최초로 우리 국민들 가계 빚이 1700조를 넘어섰습니다. 250만 자영업자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게 버텨내느라고 작년보다 무려 120조 빚을 더 내어서 현재 대출 잔액이 804조라고 합니다. 그동안 먹고 살기도 힘들지만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에 협조한 대가로 우리 국민들이 지금 빚더미에 눌러앉아 있습니다.

우리 헌법 제23조는 국가정책으로 국민들이 재산상 손해를 입으면 국가가 배상을 하라고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당은 지난 2월 1일, 그 헌법정신에 기초해서 코로나로 인한 손실을 국가가 보상하라는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제출했습니다. 집권여당,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4.7보궐선거에 민심의 무서움을 겪고 난 후에야 그 법을 만지작거리기 시작했는데 아직도 법안 논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의석이 부족합니까. 더불어민주당은 과반이 훨씬 넘는 174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적 근거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무엇이 부족해서 안 하는 것입니까? 

우리 장사하시는 상인 여러분, 어떤 분들은 가게 문을 닫고 싶어도 계약기간이 남아있어 문을 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대출금을 상환해야 하는데 문을 닫으면 대출 상환할 돈이 없어서 폐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장사 안되니까 가게 문 닫아놓고 월세라도 내려고 부부가 배달하고, 공사장에서 일도 하면서 정말 못 죽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자영업자들의 현실 앞에 손실보상법보다 급한 민생법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난 보궐선거 앞두고 민주당은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경제성이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특별법을 입법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 지금 빚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는 국민들이 속출하고 있는데 이보다 더 급한 법이 어디있습니까. 즉각 입법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하루하루는 내년 대통령 선거 집권을 향한 욕망을 하루하루 채워가고 있겠지만 우리 소상공인들의 하루하루는 생계의 경계선에 있습니다.
 
오늘 정의당 시도당은 전국에서 소상공인 단체와 함께 기자회견도 하고 정당연설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 여러분들의 여론이 중요합니다. 제발 국회가 정신차리고 다른 것은 몰라도 정부의 방역지침 잘 지켜서 우리 장사하시는 분들 손해 본만큼 헌법정신에 의해서 꼭 보상하라는 버을 제정하라고 함께 목소리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의당이 앞장서서 우리 소상공인들 삶을 함께 보듬어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021년 5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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