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장혜영씨가 천주교 염수정 추기경의 생명주일 맞이 담화문을 보고(실제 담화문을 읽어본지는 모르겠네요. 기사만 대강 봤을지도 모르겠음.) 페이스북에 글을 쓰셨더군요.
다른건 장혜영씨의 철학이고 가치관이니까 별 말 안하겠는데 헌법 제20조를 운운하며 '염수정 추기경이 천주교 교리에 대한 특정시각의 해석을 잣대로 입법부 행정부가 논의하는 법안과 정책에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모습이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된다'는 헛소리를 보고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한국 천주교회는 입법부 국회의원 나으리들께서 논의하는 법안과 정책에 입장을 표명하면 지나친 영향력 행사가 되는겁니까? 아니 염수정 추기경이 담화문 말고 장혜영씨한테 뭐 다른 압력을 가했나요? 왜 무슨 이유로 지나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하는거죠?
그럼 장혜영씨가 페이스북에서 염수정 추기경의 담화문에 대한 입장을 쓰신것은 한국 천주교에 대한 지나친 영향력 행사 아닙니까? 정교분리 원칙 위배 아니에요? 좀 앞뒤가 맞는 소리를 하세요.
덧붙여 헌법 제20조에 대해서 한 말씀만 드리자면 헌법 제20조 제1항은 종교의 자유를, 제2항이 국교부인과 정교분리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의 자유는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행위의 자유가 그 내용이고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신앙고백의 자유 즉, 자신의 신앙을 외부에 표명할 자유도 포함됩니다. 염수정 추기경의 담화문은 오히려 헌법 제20조 제1항에 따라 신앙의 자유로 보장되는 것이죠. 그니까 헌법을 인용하고 싶었으면 정확하게 헌법 제20조 제2항만 언급하던가... 의원실에 헌법교과서라도 하나 사둬요.
평소에도 늘 수준 이하의 메시지와 앞뒤가 안맞는 행동들 때문에 기대도 없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