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청년정의당 오승재 대변인, 장애인 노동인권 보장 관련
오늘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많은 장애인 당사자와 시민들은 매년 4월 20일을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이라고 부르며 장애인의 인권 보장에 대한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장애인의 평등과 존엄을 쟁취하기 위해 거리로 나선 모든 분들에게 연대와 지지의 뜻을 전합니다.
청년정의당은 청년정당으로서 청년 장애인의 노동시장 진출을 가로막고 있는 열악한 수준의 장애인 노동인권 보장 현황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해 기준 15세 이상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37% 수준에 그쳤고, 장애인 고용률 역시 34.9%로 턱없이 낮았습니다. 과태료와 벌금으로 장애인 고용의무를 때우고, 중증장애를 가진 노동자에게는 최저임금조차 주지 않아도 된다는 한국 사회의 법과 제도가 청년 장애인의 노동할 권리를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최저임금 받을 자격이 없는 노동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청년 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에게 빼앗긴 노동할 권리를 되돌려주어야 합니다. 국회는 장애인의 노동에 대한 차별을 고착화하는 최저임금법 제7조를 폐지하여, 최저임금에 예외란 없다는 당연한 상식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해당 조항의 폐지가 장애인의 대량 실업 현상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작업 역시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정부는 공공부문 주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의 패러다임 전환에 나서기를 바랍니다. 특히 고 설요한 씨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중증장애인 동료지원사업은 근본적인 내용의 개편이 필요합니다. 저조한 실집행률을 해소하고, 참여자의 지속 참여를 보장해야 합니다. 나아가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공공적 가치 생산을 업무로 하는 ‘권리 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확대를 통해 국가가 책임지는 중증장애인의 일자리를 확대·보장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1년 4월 20일
청년정의당 대변인 오승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