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여영국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 및 손실보상법 제정 촉구 공동기자회견 발언
일시: 2021년 4월 19일 13:30
장소: 국회본관 앞
■ 여영국 대표
국민 살림살이에 정부.여당 왜이리 무책임 합니까?
자영업자·소상공인들 만나면 한결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코로나에 걸려 죽기 전에 굶어 죽겠다’. 작년 전국 음식점 신용카드 결제액은 2019년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카페와 식당 등 16만개의 음식점이 폐업했습니다. 여행사의 경우는 무려 전체의 20% 이상이 사라졌습니다. 임대 계약기간이 남아 있어서 폐업조차 하지 못하는 자영업자들도 많습니다. 폐업하지 않고 장사를 하는 경우도 겨우 버티는 수준입니다. 숙박업과 음식점업의 경우 총대출금이 1년 전보다 20% 이상 늘어났습니다. 빚내서 버티고 있는 셈입니다.
국가가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거리두기 지침을 내리고 영업을 제한하는 점은 당사자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해 중소상공인의 생계가 끊기는 일을 ‘나 몰라라’ 하는 것은 무책임합니다. 제대로 된 나라라면 이래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이 코로나 위기가 시작될 때부터 ‘사회적 약자가 고통을 전담해서는 안 된다’, ‘평등하고 정의롭게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해온 이유입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위기라면 이전에 없었던 전향적인 방식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적어도 지금까지 감염병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 본 만큼은 국가가 책임지고 소급 보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헌법 제23조 3항에 있는 공공의 필요성에 의해서 재산권을 제한한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하라는 것이 국민의 헌법적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입니다. 코로나 피해 손실에 대한 소급적용을 포함한 손실보상법 즉시 제정 되어야 합니다.
기득권에서 배제되어 코로나로 삶의 위기를 겪고 있는 반대편에서는 금융권은 40조 이상의 수익을 남기고 플랫폼 자본,통신3사등은 유례없는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국가는 균형있는 국가경제의 성장 및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헌법 119조 2항에 규정된 국가의 책무입니다. 이 헌법 정신은 언제 필요한 것입니까? 헌법 정신에 기초한 재난연대세 입법도 즉각 제정할 것을 정부 여당에 촉구합니다.
코로나 손실 보상과 함께 코로나로 해방되어 일상을 회복하는 길은 백신접종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k-방역 성과에 취하고 정치적 활용에만 눈이 멀어 백신정책에 실패했습니다. 백신 확보와 백신접종 수용율을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도 아울러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정의당 원내대표 강은미입니다.
"자영업자들 죽이는 조치로 볼 수밖에 없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영세 상인들은 정말 죽을 지경이다"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린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절규입니다.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참담함을 금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70% 이상은 전년도에 비해 평균 37%가 넘는 급격한 매출 감소를 겪고 있습니다. 늘어난 것은 빚과 한숨뿐입니다. 자영업자 은행 대출 증가액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며 19년도에 비해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희생을 자영업자, 소상공인에게만 전담시켜서는 안됩니다. 고용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자영업자는 역대 최장기간인 28개월 연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영업자의 몰락은 노동자들에게도 연쇄적인 피해를 입히고 있습니다.
장기화되는 코로나로 인해 집합 금지, 영업제한 등의 방역 조치는 끝을 알 수 없습니다. 이들은 방역을 위해 국가의 행정명령을 묵묵히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손실을 계속 감내하게 만드는 것은 정부가 이들을 사지로 내모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소급적용이 되지 않는 손실보상법으로는 안됩니다. 지속되고 있는 손실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저 앞으로 있을 손실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것은 곪을 대로 곪은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않고 그 위에 반창고만 덮는 꼴입니다. 상처 난 환부를 치료함과 동시에 앞으로 입을 상처를 대비해 두터운 보호막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코로나 특위 구성 결의안이 제출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국회의 시간은 두 달 남짓이었지만,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생존을 위한 전쟁인 국민들에게는 하루가 열 달 같은 시간일 것입니다.
정의당은 반드시 4월 국회에서 코로나 특위를 구성하고, 소급적용이 포함된 손실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심상정 의원
안녕하세요.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9월 대정부 연설을 통해서 민생과 방역은 함께 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통제방역에 맞물려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그로부터 지금 6개월이 지났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유서를 써놓고 다니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코로나 손실보상법을 논의하면서 소급 적용에 대한 논란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급이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보상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소급입니다. 코로나손실보상법은 당연히 국가의 코로나 통제방역 이후 발생한 전 기간의 손실에 대한 채무이행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합니다.
정부는 말끝마다 재정은 화수분이 아니라고 말해왔습니다. 그러면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소득은 화수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 정부가 지난 1년 동안 쓴 재정은 미국, 영국, 일본에 비해서 5분의 1 수준입니다. 그 결과 작년 대한민국 재정적자 규모는 OECD 국가 중 가장 적은 수준을 기록했고, 반면에 가계부채는 가파르게 상승해서 명목 GDP를 넘어섰습니다.
국가가 책임을 방기한 탓에 국가는 가장 부자가 되고, 국민은 가장 가난한 국민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 마디로 코로나19 민생에 가장 인색한 국가였습니다. 국민들에게는 그렇게 인색한 정부가, 수십 조 드는 가덕도 신공항 같은 선거공항은 패스트트랙으로 기어코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일방적인 통제방역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습니다. 국민들의 경제적, 심리적 인내가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4차 유행을 막기 위한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4월 임시국회 내에 최우선적으로 코로나손실보상법이 제정되어야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미 당론으로 결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거대 양당이 4월 안에 코로나손실보상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특단의 책임있는 대책을 내놓기 바랍니다. 가능하다면 국회 코로나특위를 구성해서 11개 상임위로 분산되어 있는 코로나 관련 법안들을 다 모아서 내실 있는, 책임 있는 그런 코로나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2021년 4월 19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