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이해충돌방지법 통과환영, 부진정소급조항 적용제외 아쉬운 결정/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화를 입증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이해충돌방지법 통과환영, 부진정소급조항 적용제외 아쉬운 결정/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화를 입증


일시 : 2021년 4월 14일(수) 16:55
장소 : 국회 소통관


■ 이해충돌방지법 통과환영, 부진정소급조항 적용제외 아쉬운 결정

이해충돌방지법이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아직 정무위 전체회의와 본회의가 남아 있지만 오랫동안 법안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었기에 뜻깊은 결정입니다. 부동산투기공화국을 해체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이뤄낸 성과입니다. 

먼저 정의당 배진교, 심상정 안을 통해 부족한 정부안을 개선한 것은 큰 성과입니다.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공공기관 직무관련 부동산 보유, 매수 신고조항이 생겼습니다.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을 확대하고, 직무상 비밀정보는 직무상 미공개정보로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정의당 배진교의원이 제시한 ‘부진정소급조항’이 적용되지 않은 점은 아쉽습니다. 먼저 4.7 보궐 선거 전후로 입장이 달라진 집권여당의 태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이낙연 선대위원장은 특별법까지 언급하며 부진정소급조항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자 더불어민주당은 LH에 대해서 적극적이지도 않을뿐더러 특별법 얘기도 쏙 들어갔습니다. 

다만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안한 바에 따르면 부패재산의 몰수 특례법으로 이 범위를 이해충돌방지법에 해당하는 공직자로 넓혀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소급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어 향후 개정 논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향후 정무위 전체회의, 법사위, 본회의에서 이 법의 원칙이 훼손되지 않고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가겠습니다.


■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강화를 입증

고용노동부는 오늘 2020년 산업재해 사고사망 통계를 발표하였습니다. 사고사망자가 2019년 855명과 비교해 27명이 늘어나 882명으로 큰 폭의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규모별로는 5~49인 사업장에서 45.5%(402명)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였고, 5인 미만도 35.4%(312명)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습니다. 더욱 주목할만한 점은 증가폭으로 5~49인 사업장은 11.9%(43명), 5인 미만은 3.6%(11명)나 늘어나 전체 증가율 (3.1%)을 주도하고 있는 점입니다. 업종별로는 여전히 건설업이 전체의 51.9%(458명)을 차지하였고, 제조업이 22.8%(201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을 비롯한 기존의 법률의 한계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의 의의와 강화의 필요성을 더욱 확실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자 단체들은 지난 3월 중대재해에 대한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를 면제하거나 축소하고, 안전 및 보건 조치의 기준과 내용을 완화하고, 경영책임자 등의 처벌을 약화시키는 등의 보완입법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또한 어제는 관련 내용을 시행령에 구체화하라는 건의서를 정부 부처에 전달하였습니다. 경영계의 이러한 태도는 정부의 객관적 발표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강화의 필요성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후안무치한 짓입니다. 

정의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해 시민사회와 노동자들과 함께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으로 개명, 경영책임자의 책임을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으로 전가할 여지를 남겨놓은 조항의 개정, 안전 및 보건조치의 기준과 내용의 구체적 강화,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전면적용, 50인 미만 사업장 시행유예 기간의 단축, 징벌적 손해배상 등 제정 과정에서 삭제되거나 완화된 처벌조항의 강화 등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화하는 후속 조치들을 중단없이 진행해 나갈 것입니다.



2021년 4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오 현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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