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이해충돌방지법, 부진정 소급 조항 필요하다/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브리핑] 오현주 대변인, 이해충돌방지법, 부진정 소급 조항 필요하다/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일시 : 2021년 3월 31일(수) 11:35
장소 : 국회 소통관


■ 이해충돌방지법, 부진정 소급 조항 필요하다

오늘 이해충돌방지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정무위원회 소위원회가 열립니다. 정무위 소위원장을 맡은 국민의 힘 성일종 위원장께서 법안 통과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만큼 빈손 논의가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오늘 법안 심사를 함에 있어 꼭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해충돌방지법을 제정할 때 ‘부진정 소급’ 조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LH 사태로 촉발된 3기 신도시 사태의 관련자들을 처벌할 수도 투기이익을 몰수할 수도 없습니다. ‘부진정소급’ 조항이 포함된 법안은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이해충돌방지법뿐입니다. 반드시 포함하기를 촉구합니다. 

두 번째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합니다. 해당 법안은 국회의원 및 선출직 공직자, 그리고 1급 이상 고위공무원, 부동산 관련 공직자의 주택 보유를 1가구 1주택으로 제한하고, 부동산 신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회와 정치권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법입니다. 이해충돌방지법처럼 소 잃고 외양간 고칠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입법으로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길 바랍니다. 


■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을 맞아

3월 31일, 오늘은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입니다. 트랜스젠더 가시화의 날은 그동안 이뤄낸 트랜스젠더의 인권적 성과와 승리를 축하하는 동시에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펼치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성과를 자축하는 동시에 故 변희수 하사의 안타까운 죽음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19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국제질병분류표를 개정하면서 성주체성장애를 삭제하고 성별부조화를 추가했습니다. 트랜스젠더를 하나의 정체성으로 인정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하나의 성과입니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여전히 정체되어 있습니다. K-방역의 성과를 국제사회에 자랑하지만 K-인권은 최악입니다. UN 인권권고 서한 숫자가 박근혜 정부 시절과 콩고보다 많습니다. 부끄러워해야 합니다. 

故 변희수 하사는 작년 차별금지법 제정연대가 운영한 평등버스에 탑승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목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故변희수 하사가 그토록 원했던 차별금지법 정의당이 반드시 제정하겠습니다. 국회는 연내에 반드시 차별금지법 제정에 앞장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트랜스젠더들의 존엄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2021년 3월 3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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