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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정책논평/브리핑

  • [보도자료] 학교방역 예산 미집행한 교육기관

학교방역 인력 예산, 13.4% 미집행한 교육기관

 

- 이은주 "방역과 안전 예산의 집행에 만전 기해야"


학교 방역을 위해 예산을 줬지만, 일부 집행하지 않은 교육기관이 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이 받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20201학기 학교 방역 지원인력 특별교부금 24천만 원을 집행하지 않았다. 받은 금액 1835백만 원의 13.4%에 달한다.

 

                                                                                                           (단위 : 천원)

 

교부액

미집행액

비율

 

교부액

미집행액

비율

전국

21,163,057

305,131

1.4%

경기

1,835,738

246,265

13.4%

서울

6,199,200

50,053

0.8%

강원

1,032,714

7,013

0.7%

부산

855,558

 

 

충북

196,596

 

 

대구

1,370,463

 

 

충남

826,560

 

 

인천

1,229,382

 

 

전북

1,380,000

 

 

광주

585,360

 

 

전남

498,000

 

 

대전

1,116,186

 

 

경북

748,000

 

 

울산

644,640

 

 

경남

1,868,800

 

 

세종

267,900

 

 

제주

507,960

1,800

0.4%

 

다른 시도교육청이 대체로 모두 집행한 점과 대조적이다. 부산과 대구 등 13곳은 교부받은 전액을 집행했고 서울, 강원, 제주 등 3곳은 1% 아래의 미집행 비율이나, 경기는 13.4%의 미집행 비율을 보였다. 그래서 전국 미집행 35백만 원의 상당 부분을 경기도교육청이 차지했다.

해당 예산의 미집행은 학교와 교직원에게 부담으로 연결될 수 있다. 학교 방역 지원인력 사업이 발열 체크, 거리두기 지원, 예방수칙 지도, 시설소독 등에 별도 인력을 두어 학교 안전과 업무 경감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3회 추경 마스크 및 방역물품 구입 지원예산 8476백만원 중에서 28백만원(2.5%)을 교부하지 않았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예산으로 교부받은 136백만 원 중에서 22백만 원의 집행 잔액(1.7%)을 발생시켰다. 마스크 등을 구입하라고 추경 편성했는데, 일부 쓰지 않은 것이다. 다른 시도교육청들은 경북의 430원을 제외하고 모두 집행했다

이은주 의원은 다른 것도 아니고 코로나19 학교방역 예산을 다 집행하지 않았다. 어느 한 곳의 방역물품이나 지원인력 예산이 남으면 다른 곳의 지원인력 배치 등에 사용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미집행을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특히, 학교방역 학생안전 예산의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학교방역인력 지원사업은 올해도 추진되고 있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분담인데, 중앙정부의 경우 1학기는 교육부 특별교부금이고, 2학기는 국고 추경 심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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