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 [선거부정행위에 대한 공고] 부대표 후보자 설혜영

[중앙선관위 6-001 심의 결정]

   

결 정 문

 
 

사 건 선거부정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결정의 건

제보 대상자 설혜영 (2021 정의당 부대표 보궐선거 부대표 후보자)

제 보 인 ◇◇◇ (경기도당 ●●시위원회 당원)

제 보 일 시 2021. 03. .21.

심 의 종 결 2021. 03. .21.

결 정 선 고 2021. 03. .21.

 

 

주 문

제보대상자(부대표 후보자 설혜영)에게 <경고>의 처분을 확정하고, 이 처분결과를 중앙당 홈페이지 및 전체 선거권자에게 문자메시지로 공고한다.



 

2021321

 

정의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최 화 영 (직인 생략)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여댓글 (5)
  • 쌀주호

    2021.03.21 22:16:28
    다들 하나로 어렵게 선거운동하는데, 두 개의 폰으로 문자와 전화를 했다니... 몰라서 그랬다는 변명치곤 심각하네요... 이렇게 밍밍하게 끝내면 정의롭지 못한 선거가 될 것 같네요...
  • 박상미

    2021.03.22 08:08:49
    당직선거와 공직선거를 두루 걸친 정치인이 선거법을 몰랐다는 변명은 당과 당원을 기만하는 행위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선관위는 본인 소명 자료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핸드폰 사용 기록을 조사하고 결론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무사안일한 태도가 당원들의 신뢰에서 멀어지는 이유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선거법 위반은 후보 자격 문제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당원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과정과 결과가 도출되길 바랍니다.
  • Typist

    2021.03.22 12:42:01
    부정행위에 관대합니다.
    우리 시험칠 때 부정행위하면 경고 받나요?
    더구나 당 부대표 선거를?
  • 요로기

    2021.03.22 13:26:59
    설후보가 소명한 대로라면 2회선을 사용한 것으로 큰 부당한 이익을 취했을 것이라 생각되지 않습니다.
    경고 조치 및 공고 정도면 충분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발신한 문자와 본 게시글에 자세한 위반 내용이 적시되지 않아 더 크게 받아들인 유권자들도 있겠네요.


  • 아기돼지

    2021.03.22 23:34:10
    선거법 위반이면 후보자격 박탈이고, 당선 후 문제제기면 당선무효로 해야죠.
    단순 실수가 아닌 의도적인 위반인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