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를 환영한다.
[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 국회 국토위 통과를 환영한다. 

일시: 2021년 3월 19일 16:00
장소: 국회 소통관

오늘 국회 국토위가 전체회의를 열어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정의당은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 상임위 통과를 환영합니다. 

국회 국토위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은 우리당 심상정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핵심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부동산 투기를 뿌리 뽑기 위한 법.제도화의 시동이 걸린 것입니다. 

오늘 통과된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은 미공개 정보를 제공받은자 또는 부정하게 취득한 자의 부동산 매매, 타인 제공 금지 등 미공개 정보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매매 등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부여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징역과 벌금을 병과 할 수 있게 했으며,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까지 내릴 수 있도록 한 심상정 의원 법안의 핵심 내용이 신설. 포함됐습니다. 

국토위를 통과한 ‘공공주택특별법개정안’이 조속히 본회의를 통과해 망국적인 부동산 투기의 뿌리를 뽑는 초석이 되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해충돌방지법개정안, 공직자윤리법개정안 등도 조속히 처리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부동산 투기공화국의 오명을 벗을 때까지 부동산 투기와 일전을 치를 것입니다.

2021년 3월 19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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