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국민의힘, 투기 근절 진정성 있다면 강기윤 의혹 입장 밝혀라/제주 4.3사건 수형인 335명 무죄 판결/택배 상·하차 업무 이주노동자 허용 추진 관련, ‘위험의 외주화’에 이어 ‘위험의 이주화’일 뿐
■ 국민의힘, 투기 근절 진정성 있다면 강기윤 의혹 입장 밝혀라
연일 온갖 의혹이 터져나오는 비리종합세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이번에는 실제보다 부풀려 허위로 지장물 보상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다하다 나무 그루 수까지 속여 보상을 받아내는 파렴치함에 그저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어제 우리 당 최영희 창원시의원을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강기윤 의원 소유의 땅이 공원개발지역 부지에 포함되면서 450그루 상당의 지장물 보상을 받았으나 실제 현장을 확인한 결과 221그루에 불과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나무 수를 배 이상 부풀려 약 7천만 원의 보상을 더 받아낸 것입니다. 또한 강기윤 의원은 감나무 과수원 내에 파고라, 오두막 명목으로도 보상을 받았지만 이마저도 현장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초 제기된 부동산 투기를 통한 40억 시세차익 의혹과 셀프면세법 발의에 더해 허위 보상 확인까지, 이 정도면 강기윤 의원은 단순 투기범이 아니라 사기꾼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더욱이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조폭 유착 의혹, 이해충돌, 각종 법 위반 등 지금껏 제기된 의혹이 산더미입니다.
상황이 이런데 국민의힘은 자기 집안 사정은 모르쇠하면서 연일 LH 직원 투기 사태에 대해서만 핏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부동산 투기 혁파에 진정성이 있다면 즉각 강기윤 의원의 의원직 박탈 및 당 차원의 징계를 해야 합니다. 아울러 국민의힘 스스로 검찰 수사를 요청하고 당차원의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을 강하게 촉구합니다.
■ 제주 4.3사건 수형인 335명 무죄 판결 관련
제주 4.3사건 당시 불법 재판을 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할 수밖에 없었던 피해자 335명에 대해 법원이 어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판단입니다.
73년만의 선고로 너무나도 늦은 판결이었습니다. 피해자 중 확인된 생존자는 단 두 명입니다. 333명의 피해자는 당시 불법 재판으로 전국의 형무소에 끌려간 뒤 한국전쟁 때 행방불명되어 생사조차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때도 죄 없고 지금도 죄 없는 사람이다.” 유족들이 준비한 플래카드에 적혀있던 말입니다. 국가는 무엇을 위해, 또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판결이 있던 날,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 발걸음을 시작으로 수형인의 명예회복과 희생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피해 보상이 이뤄지는 등 후속 조치에 만전을 다 해야 합니다.
긴 세월 동안 고통을 감내해온 피해자와 유족들의 아픔에 다시 한번 위로를 전합니다. 정의당은 제주 4.3 사건 피해자들을 비롯한 제주도민의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택배 상·하차 업무 이주노동자 허용 추진 관련, ‘위험의 외주화’에 이어 ‘위험의 이주화’일 뿐
법무부가 이주노동자의 취업 업종을 확대하는 취업국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며 택배 상하차를 명시하였습니다.
무책임 그 자체입니다. ‘위험의 외주화’에 이어 ‘위험의 이주화’를 기어코 하겠다는 겁니까. 택배 물류센터의 상하차 노동은 고강도 심야노동으로 ‘죽음의 알바’라고 일컬어져 왔습니다. 고된 노동 탓에 그 일은 택배•물류사가 하청업체를 통해 고용한 일용직 노동자들의 몫이었습니다.
일터에서의 위험성은 그대로 둔 채 일하는 사람만 바꾼다면 결국 그 피해는 누구한테 가겠습니까. 택배 상•하차 업무 자체가 안전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열악한 노동조건부터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합니다. 택배노동의 참담한 현실을 이주노동자에게 전가하고 뒷짐지는 것이 정부의 대책이 아니길 바랍니다.
2021년 3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