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와 이용 원천 차단하고 농업인 중심의 농지법 시행해야/두산중공업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이 낳은 사고 외 1건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와 이용 원천 차단하고 농업인 중심의 농지법 시행해야/두산중공업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이 낳은 사고/환경미화노동자 질병에 대한 지자체 손해배상 책임 법원 결정 관련


일시 : 2021년 3월 11일(목) 15:35
장소 : 국회 소통관


■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와 이용 원천 차단하고 농업인 중심의 농지법 시행해야

LH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은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통한 개발이익 편취라는 불법과 부정, 그 자체입니다. 

현행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를 소유하고 농업경영계획서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그러나 규정만 있었을 뿐 당국의 관리체계는 부실했습니다. 농업인들은 땅이라는 일터이자 삶의 터전을 잃고, 농지 확보의 무한 경쟁에 내몰리는 비참한 상황을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가담한 LH직원들을 일벌백계하는 것 뿐만 아니라 허술한 농지 관리 실태 역시 점검되어야 합니다. 땜질 처방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정의당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와 이용을 원천 차단하고 농업인 중심의 농지법 시행을 통해 보다 강력한 규제책을 마련하겠습니다. 


■ 두산중공업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이 낳은 운송업체 노동자 끼임사고, 
지난 8일, 두산중공업에서 운송업체 노동자가 부품과 트레일러 사이에 끼여 숨졌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두산중공업 측은 “외부 업체와 계약을 한 운송업체이기 때문에 직접적 관련은 없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두산중공업이 작업 구역 내 사람이 있는지 제대로 확인만 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사고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상 크레인 작업 시 사전에 노동자 출입을 통제해 인양 중인 하물이 작업자의 머리위로 통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의 자체 중량물 취급 작업계획서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한 것은 두산중공업의 안전관리가 부실했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두산중공업은 더 이상 책임회피 할 때가 아닙니다. 고용노동부는 두산중공업 전체 작업장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함께 안전보건진단을 실시해 두산중공업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묻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환경미화노동자 질병에 대한 지자체 손해배상 책임 법원 결정 관련 

장기간 환경미화일을 하다가 폐암이 발병한 노동자들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지자체가 노동자의 직업성 질병에 대해 손해배상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한 것입니다. 적극 환영합니다. 

환경미화노동자 역시 안전한 환경에서 노동할 수 있도록 산업재해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등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전국 지자체에서 환경미화노동자들의 작업환경개선과 건강관리에 대한 제도개선 시스템이 마련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3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참여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