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강은미 비대위원장, 동서울 터미널, 마포티타운 상인간담회 인사말
[보도자료] 강은미 비대위원장, 동서울 터미널, 마포티타운 상인간담회 인사말


일시 : 2021년 3월 11일(목) 14:30
장소 : 국회 본관 223호


정의당을 찾아주신 동서울터미널과 마포티타운 상인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 강은미입니다. 코로나 이전부터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우고 있으셨는데 지금 닥쳐 온 위기에 또 얼마나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실지 가늠하기도 힘듭니다.

동서울터미널과 마포티타운은 한진중공업과 국제자산운용 등의 기업들이 건물주로 장사는 상인들에게 퇴거 관련 사항이나 보상금과 관련해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현행법의 맹점을 악용해서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상인들의 어떠한 권리도 보장해주지 않는, 전형적인 나쁜 수법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기업들은 자신의 일터 노동자에게도 함부로 대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한진중공업이나 국제자산운용으로부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여러분과 무관한 문제다’와 같은 무책임한 말들을 많이 들으셨을거라 생각합니다. 

그들이 말하는 절차적 정당성에는 상인의 생계는 안중에 없었습니다. 내 건물에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굶든 죽든 건물주인 대기업은 당장 더 많은 돈을 벌기만 하면 된다는 근시안적이고 천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한진중공업과 국제자산운용의 민낯입니다.

건물주인 기업이 이런 식이면 중앙정부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시든 중재를 해서 상인들의 생계를 보장해주어야 하지만 사실상 손 놓고 바라만 보고 있는 형국입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한 상인들의 손을 잡아주는 게 국가의 책임인데, 그런 점에서 정부 당국과 서울시에 관련 대책과 지원을 촉구합니다.  

무엇보다 대기업 건물주의 횡포와 그로 인한 자영업자의 고통을 방관하는 게 시장경제라면 
국가와 사회는 그것을 엄중히 대처하고, 관련 대책과 지원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해야 합니다. 
현행법이 상인들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일단 행정적으로 보완할 방법을 찾고, 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마땅한 순서일 것입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으로 중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고 코로나 시기에 닥친 위기를 정의롭고 평등하게 극복하는 ‘코로나특별법’, ‘특별재난연대세’ 등의 법안들을 발의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상인 여러분께서 주시는 말씀들을 받아 안고, 여러분의 생계를 보장할 수 있는 법 개정과 보완, 행정조치와 같은 것들을 더 깊게 고민하고 실현시키겠습니다. 함께 힘내서 이 위기를 이겨내 갑시다. 감사합니다.


2021년 3월 1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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