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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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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논평] 3월 25일 발표된 국민행복기금 실행안, 미흡한 점 이렇게 보완해야

 

 

최근 박근혜정부에서 발표된 국민행복기금은 서민들의 채무부담 완화를 기금의 목표로 내세우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50%(기초생활수급자는 70%) 수준의 채무감면을 중심으로 고금리대출에 대한 전환대출과 학자금대출 부담 경감까지 포함한다.

 

일견 긍적적으로 보이는 국민행복기금 실행안은 여전히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 정부는 서민들이 과다채무자가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적인 서민금융대책을 동시에 마련해야 한다. 현재 채무감면을 받은 사람 10명 중 3명이 다시 과다채무자가 되는 이유는 최대 39%에 이르는 고금리 때문이다. 따라서 대부업법 개정으로 평균 신용대출금리가 37.8%에 이르는 대부업을 포함한 금융기관 법정이자율 상한을 20%이하로 낮추어야 한다.

 

또한 개인회생이나 파산에 몰려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에 포함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서민을 위한 추가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현행 파산면책제도는 사기파산죄, 재산은닉죄 등이 있음에도 모든 개인의 파산절차 상 파산관제인 선임을 의무화 하고 있다. 파산관제인 선임 비용을 비롯한 파산절차 상 비용은 저소득층 서민들에게는 큰 부담이며, 저소득 서민들을 위해 이런 법적인 절차를 대신해줄 법률구조공단과 같은 지원기구를 확대하여야 한다.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가 작년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정권동안 신용회복기금을 2008년부터 128월말 현재까지 자산관리공사가 매입한 부실채권을 가지고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회수한 금액(인수채권 기회수금액)2842억원이고 채권회수예상액 1267억원을 더하면 총예상회수금액은 4109억에 이른다. 지출한 채권매입액 3452억을 제하면 순이익은 657억원이나 된다. 채권매입원금 대비 회수금액 비율을 보면 119%(이익율 19%)이다.

 

이미 이전 정부에서 자산관리공사가 실시한 한마음금융(배드뱅크)128월말 현재 약 78억의 순이익을 실현했으며, 희망모아도 883억의 당기순익을 실현했다. 채권액 대비 매입비율은 한마음 금융이 11.7%(2004) 희망모아 4.5%(2005), 신용회복기금 6.7%(2012)이다.

 

국민행복기금운영은 신용회복기금처럼 채권회수와 흑자운영에 목표를 둘 것이 아니라 과다 채무자들의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도록 적극적으로 채무조정을 하도록 해야 한다.

 

2013. 3.26

진보정의당 정책위원회(의장 정진후)

문의 : 전해웅 정책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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