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법무부 1인가구TF 관련, ‘정상가족’ 벗어나 다양한 가족구성 보장 위한 정책적 지원 이어져야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법무부 1인가구TF 관련, ‘정상가족’ 벗어나 다양한 가족구성 보장 위한 정책적 지원 이어져야


어제 법무부가 ‘사공일가TF(사회적 공존, 1인가구 TF)’를 통해 기존 다인가구 중심의 법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1인 가구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행보입니다. TF에서는 민법상 ‘가족’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1인가구를 보호할 임의후견 제도 활성화, 반려동물의 법적지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행스러운 행보입니다. 전체 가구 중 1인 가구 비중은 2000년 15.5%에서 2019년 30.2%로 급증했지만 정책은 ‘정상가족’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고, 다인가구 위주의 정책이 이어졌습니다. 또한 제도 밖의 가족관계와 시민들의 삶은 배제되었고 특정 형태의 가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은 강화되어왔습니다. 

이제라도 국회는 개인들이 다양한 형태의 가족을 선택해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마련에 힘써야 합니다. 개인이 원하는 사람과 혼인이나 혈연 뿐만 아니라 상호간의 합의 등을 통해 가족을 구성하고자 할 때, 차별하지 않고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 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혈연 중심의 가족에서 벗어난 가족 구성권에 대한 논의를 촉구하며 동반자등록법 제정에 대해 말해온 만큼 다양한 가족 구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2021년 3월 10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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