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광주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중재법 대상이나 50인미만 법 적용 유예라는 한계 여실히 보여줘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광주 노동자 산재사망사고, 중재법 대상이나 50인미만 법 적용 유예라는 한계 여실히 보여줘

광주의 에어컨 부품 제조공장에서 한 노동자가 기계에 몸이 끼어 숨졌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제조업 중대재해 중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끼임사고입니다. 반복되는 닮은꼴 사고 앞에 고인의 명복을 비는 것조차 죄송스러울 따름입니다.

사고가 난 업체는 상시 노동자가 20명 안팎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대상입니다. 그러나 현재 법 적용은 유예된 상태입니다. 거대양당 합의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공포 이후 3년 동안의 적용을 유예했기 때문입니다. 법 적용 유예로 인해 한 명의 노동자가 연이어 목숨을 잃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 거대양당은 책임있게 답해야 할 것입니다.

정의당은 보완 입법 등을 통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마련해 모든 노동자들이 일터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1년 3월 9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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