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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도자료] 강은미의원, 포스코 직업성 질환 의혹 불구, 작업환경측정은 7년간 무결점

강은미, 포스코 직업성 질환 의혹 불구, 작업환경측정은 7년간 무결점

2014~2020년 작업환경측정(화학물질기준) 결과 총 12,693건 중 기준초과 ZERO

특수건강진단 119,293명 중 직업병 유소견자 44(0.036%) 중 소음성난청(43)

청문회,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앞두고 유해위험성 평가 조작 의혹

포스코 부속의원, 작업환경측정 셀프 측정 실효성 논란

 

정의당 강은미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포스코 직원의 직업성 질환 의혹에도 불구, 2014~2020년 지난 7년간 작업환경(화학물질기준) 12,693건 측정결과 노출기준 초과건수는 0건이라며 셀프 측정된 포스코 부속의원 작업환경측정의 실효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2014~2020년동안 포스코의 작업환경측정(화학물질기준) 및 특수건강진단결과에 따르면, 작업환경측정(화학물질기준 총 12,693)은 노출기준 초과건수는 없으며, 특수건강진단은 전체 119,293(연인원 누적인원) 중 직업병 유소견자는 0.036% 44명이고 이 중 소음성난청 43, 직업병 1명으로 확인되었다(붙임 참조).

 

강 의원은 지난 18일 최근 10년간 포스코 직원의 특정질환 진료인원 확인 결과, 직원들의 특정 질환() 발생이 직업성 질환과 관련성이 의심된다고 밝혔다. 최근 10년 전국 직장인 대비 포스코 직원 중 여성은 중피연조직암(6.5), ?뇌 및 중추신경계통암(5.1), 방광암(5) 9개 암질병 발병율이 높고, 남성은 혈액암(2.7), 피부암(1.5), 신장암(1.4) 8개 암질병 발병율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최근 7년 포스코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 ZERO’는 해당 사업장이 무결점 청정 사업장이라는 것으로 직원들의 특정질환 발병율이 높은 결과와 배치된다는 의견이다. 제철소는 코크스?사문석 취급공정과 화성?제선?제강?압연공정에서 코크스오븐배출물질(C.O.E)과 결정형유리규산, 니켈, 크롬 벤젠과 같은 다양한 발암물질이 발생하고, 이는 혈액암, 폐암과 호흡기암, 신장암, 악성중피종 등을 유발하기 때문이다.

 

포스코 작업환경측정기관은 사업장 부속의원으로 포스코 부속의원과 포스코 광양제철소 부속의원이다.

사업장 자체측정기관에 대한 노동부의 입장은 상이하다. 2018년도 포스코 특별근로감독 보고서에서는 측정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하였지만, 노동부는 최근 신뢰성 평가에 이상이 없다는 입장이다.

 

[] 포스코 특별감독보고서 및 고용노동부 회신 비교

강은미 의원은 포스코 직원 암발병이 높음 점을 고려 셀프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의심된다며 노동부가 사업장 작업환경측정기관에 대한 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강은미 의원은 청문회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최근 진행되는 노동부 특별근로감독 대비를 위해 포스코의 유해위험성 평가 자료 조작(수정) 의혹을 제기하고 원본 자료제출을 요구했다. .

 

[붙임] 포스코 특수건강진단 결과 <자료출처 한국산업안전공단 자료 재구성>

 

구분 

수진인원

특수건강진단 결과

A

C1

C2

D1

D2

CN

DN

119,293

107,692

6,670

13,072

44

1,357

23,064

5,298

포스코 포항

35,728

32,460

856

3,311

2

105

7,504

1,320

포항 협력업체

25831

22188

1935

3771

6

376

5000

1773

포스코 광양

28,670

25,707

733

1,627

8

179

6,081

1,304

광양 협력업체

29064

27337

3146

4363

28

697

4479

901

 

1) 건강한 근로자(A): 건강관리상 사후관리가 필요 없는 근로자

2) 직업병 유소견자(D1): 직업성 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3) 일반질병 유소견자(D2): 일반질병의 소견을 보여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4) 야간작업 유소견자(DN): 질병의 소견을 보여 야간작업 시 사후관리가 필요한 근로자

5) 직업병 요관찰자(C1): 직업성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검사 등 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6) 일반질병 요관찰자(C2): 일반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7) 야간작업 요관찰자(CN): 질병으로 진전될 우려가 있어 야간작업 시 추적관찰이 필요한 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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