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위법 판단/신세계911’ 사업주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발표
일시: 2021년 2월 19일 15:20
장소: 국회 소통관
■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위법 판단 관련
어제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세화고와 배재고에 대한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대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교육 개혁에 역행한다는 점에 우려를 표합니다. 교육의 획일성을 보완하고 특수 분야의 전문성을 높이고자 했던 자사고의 설립 취지는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고교서열화를 부추기며 교육불평등을 심화시켜왔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사고 폐지를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구조화된 서열화를 깨기 위한 과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평등하고 공평한 교육, 교육의 공정성 확립이 시대적 과제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 ‘신세계911’ 사업주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결과 발표 관련
노동자를 폭행한 뒤 장시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응급구조단 ‘신세계911’ 사업주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가 어제 발표되었습니다.
결과는 끔찍하고도 충격적입니다. 사업주는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상습적으로 폭행했습니다. 응급구조 차량에서 일부 손상이 발생했다는 이유로 때리고, 폭행 사실이 알려질까 봐 병원 치료도 받지 못하게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주고, 연장근무를 해도 가산수당을 주지 않아 체불임금만 수억 원대입니다.
반복적인 폭행과 부당한 상황들을 마주해야만 했던 노동자들의 힘겨운 일상을 가늠하기조차 어려울 따름입니다. 이번 특별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주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내려지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2월 19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