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MB 정부 배진교 의원 남동구청장 당시 불법사찰/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관련
일시: 2021년 2월 18일 16:20
장소: 국회 소통관
■ MB 정부 배진교 의원 남동구청장 당시 불법사찰
우리당 배진교 의원에 대한 이명박 정부 국정원의 불법사찰 문건이 공개됐습니다. 인천 남동구청장 당시의 불법사찰 문건으로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입니다. 섬뜩하고 끔찍합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가 악의적이기까지 합니다.
배진교 의원은 당시 인천 남동구 구민에 의해 선출된 공직자입니다. 그런데 일거수일투족을 사찰했고 구청장으로서 당연한 구정업무와 관련해 ‘지역사회 이념 오염 조장’ ‘종북좌파’ 등 색깔을 씌우기 위해 갖은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심지어 실제 예산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도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국가의 정보기관인 국정원을 불법 흥신소로 전락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니 불법 흥신소도 하지 않을 짓을 벌인 것입니다.
구청장도 불법사찰을 당했는데 일반 국민은 오죽이나 했겠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불법사찰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행위입니다. 이명박 정부의 불법사찰 진상규명은 헌법정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헌법정신을 지키는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불법사찰 진상규명에 모든 정당이 함께 나서야 합니다.
■ 4.3 특별법 개정안 국회 행안위 전체회의 통과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4.3 희생자의 명예 회복과 유족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제도마련에 성큼 다가섰습니다. 환영합니다.
제주 4.3 사건은 한국전쟁 전. 후 국가 폭력에 의해 민간인이 희생된 현대사의 큰 비극 입니다. 7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더디기만 한 진상 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에 대한 국가의 배.보상 등은 아픔과 상처에 대한 치유를 지연시키기만 했습니다.
더군다나 4.3 특별법 개정안이 20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는 등 오랜 세월 고통받은 유족의 한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에 나서는 것은 갈등과 반복의 역사를 청산하고 화해와 상생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정의당은 오는 26일 4.3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가 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2021년 2월 18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