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동해안 민통선 귀순 관련, 경계 실패를 넘어 경계 포기와 다르지 않아/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산업재해 승인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동해안 민통선 귀순 관련, 경계 실패를 넘어 경계 포기와 다르지 않아/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산업재해 승인  

일시: 2021년 2월 17일 15:25
장소: 국회 소통관

■ 동해안 민통선 귀순 관련, 경계 실패를 넘어 경계 포기와 다르지 않아

합참 발표에 따르면 어제 북한 주민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귀순하는 과정에서 군 감시 장비에 여러 차례 포착됐음에도 불구하고 군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어떤 조치도 취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또한, 인지한 후에도 3시간이나 지나 신병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경계 미흡, 실패가 아니라 경계 포기 수준입니다.

더욱이 해당 지역은 최근 몇 년간 노크 귀순, 철책 귀순 등 군의 경계 실패가 잇따랐던 곳입니다. 군 당국은 그때마다 재발 방지와 기강확립을 공언했으나 말만 있었을 뿐, 그나마 사후약방문도 제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안보 불안과 군 당국의 안일한 대처에 국민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전 과정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와 지휘계통에 따른 엄중 문책은 기본입니다. 또한, 전군 경계태세를 확고히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 고 최희석 경비노동자 산업재해 승인

입주민의 폭언과 폭행에 시달리다 숨진 경비노동자 고 최희석 씨가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습니다.

어제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고인의 사망이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고 산재로 승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5월 유족 측이 산재를 신청한 지 8개월 만에 이뤄졌습니다. 다행스러운 결정입니다.

경비노동자들은 입주민들의 폭행과 폭언에도 해고가 걱정되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입주민은 직장 내 괴롭힘 대상으로 규정되지 않는 것 역시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경비노동자들의 권리가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제3자 괴롭힘까지 포함해 명확한 금지 및 보호조치 규정의 실효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우리당 강은미 의원은 관련 내용을 담아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습니다.

경비노동자들 역시 안전하고 존엄하게 노동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경비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을 바꿔내기 위한 제도 마련에 앞장서겠습니다.



2021년 2월 17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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