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직계가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적용 조항/인천 폐수처리업체 노동자 산재 관련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직계가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적용 조항/인천 폐수처리업체 노동자 산재 관련


■ 직계가족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적용 조항 관련 

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됩니다. 국민적 피로감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를 고려한 조치라는 점에서 공감하나 일부 조치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제는 직계가족을 대상으로 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예외 적용 조항입니다. 중대본 관계자는 “직계 가족만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의 예외가 적용된다. 부모님 없이 형제 혹은 자매끼리 5인 이상 만나는 경우는 예외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처구니없는 기준입니다. ‘기준’이라고 부르는데 실상 ‘기준’이 없고 가족 중심적인 사고만 있습니다. 중대본이 지키고자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5인 이상 모임은 금지하나 직계가족은 왜 괜찮은지에 대해 방역 당국으로서 책임 있는 설명 없이 ‘직계가족은 예외’라고 발표하는 급급한 모습에 씁쓸할 따름입니다. 이 같은 무책임한 발표에 다시 한번 우려를 표합니다.


■ 인천 폐수처리업체 노동자 산재 관련 

또 산재입니다.

설 연휴에도 산재는 이어졌습니다. 지난 2월 13일, 인천 서구의 한 도금업체 폐수처리시설에서 노동자 2명이 작업 도중 유독가스에 질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한 분은 치료를 받다가 숨졌고 한 분은 이틀째 의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성분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자들이 유독가스인 황화수소를 기준치 이상으로 흡입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안전하지 못한 노동 환경에서, 설 연휴에도 일해야만 했던 노동자들의 현실에 참담함을 느낍니다. 

매일 반복되는 산재 앞에 정치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묻고, 또 묻습니다. 정의당은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될 수 있도록 공당의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입법보완을 추진해 노동자의 삶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1년 2월 15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참여댓글 (1)
  • 프랑켄

    2021.02.15 16:19:29
    읽다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한마디 남깁니다. 아니 기존 룰이면 애 데리고 부모님을 만나러 갈 수가 없는데, 그걸 완화해줬다는게 이해가 안가나? 여기에 무슨 '기준은 기준이니' 어쩌고를 들이댑니까. 비판을 해도 뭔가 수준있는 비판을 해야지 이게 무슨... 대학 동아리에서 역할 놀이를 해도 이런 내용은 안나오겠습니다. 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