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국회 사무처 중대재해처벌법 농성 유족 등 국회 출입 제한조치 취소/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소추 논의
일시: 2021년 2월 2일 10:55
장소: 국회 소통관
■ 국회 사무처 중대재해처벌법 농성 유족 국회 출입 제한조치 취소 관련
국회 사무처가 지난 1월 13일 고지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단식농성 유족 등에 대한 국회 청사 출입 제한 조치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지극히 마땅하고 당연한 조치입니다.
일터의 죽음을 막겠다는 일념으로 29일간 차디찬 국회 본관 앞 차디찬 바닥에서 농성한 세 분에게 내려졌던 국회 사무처의 조치는 국민을 위한 입법기관인 국회가 국민의 권리를 제약한 조치였습니다.
국회 청사 관리 규정에 따르면 청사 내.외 기물 파손하는 행위, 청사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위압을 가해 다른 사람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족 등 세분은 몸싸움도, 고성과 욕설도 업무방해도 그리고 기물 파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작 법사위 회의장 앞에서 ‘더 이상 죽이지 마라’는 작은 손피켓 하나 든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시 말해 국회 청사 출입을 제한할 근거마저도 부실한 애초부터 해서는 안 될 조치였습니다.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국회를 끝내야 합니다. 민의의 전당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국민의 권리를 제약하는 일이 두 번 다시 국회에서 없어야 할 것입니다.
■ 국민의힘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소추 논의 관련
국민의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법농단 판사 탄핵소추가 ‘사법부 길들이기’라면서 맞불을 놓은 것인데, 헌정질서를 어지럽히는 제1야당의 모습에 한숨도 나오지 않습니다.
박근혜정부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폭로된 지 4년여가 되어서야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됐습니다. 정치권력과 짬짜미하며 재판을 거래대상으로 전락시킨 위헌 법관들은 2년여전 대법원 자체 징계로 솜방망이처벌을 받고 넘어갔을 뿐입니다. 당시 최고처벌 수위가 정직 6개월이었습니다. 혐의의 중대함에 비추어 참을 수 없이 가벼운 처벌이었습니다. 사법농단 법관이야말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한 장본인입니다. 이에 대한 탄핵은 이미 한참이 지연된 정의의 실현이자 헌정질서를 회복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길들이기니 겁박이니 하는 정치적 수사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됩니다. 삼권분립의 원칙이라는 것이 어떠한 견제와 비판으로부터도 자유로울 수 있는 성역으로 사법부를 놔두라는 뜻은 아닐 것입니다. 사법농단 판사의 탄핵이야말로 사법부의 위헌적 행위에 책임을 묻는 것이고 삼권분립 원칙하에서 입법부의 소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에 관여한 판사가 탄핵할 정도의 잘못을 저지르진 않았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그럼 도대체 사법부의 위헌적 행위에 대한 입법부의 대응은 무엇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난데없이 정쟁을 이유로 대법원장을 탄핵하겠다며 으름장을 놓는 일이야말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2월 2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