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의 희망인 정의당 국회의원 관계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업무중 SNS하면 해고사유
교통법규 어기면 해고사유
운전기사가 사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면 해고사유
택시운전노동자가 사적으로 가족을 태우면 해고사유
정말 사용자 중심인 정의당 정신입니다.
이젠 꼴보기 싫은 부하직원이 카톡하다 걸리면 바로 해고 시켜도 문제 없는거죠 ?
해고 당한 친구가 여기 비상구에 신고해도 근무태만이 인정되면 소용없는 거죠 ㅎㅎㅎㅎ
시리우스B   | 2021-02-02 00:37:03 116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