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외, 제1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보도자료] 김종철 대표 외, 제13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1년 1월 21일(목)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종철 대표

(법원의 ‘임대료 5%룰’ 자의적 해석, 세입자 두 번 울리는 일)

법원이 작년 7월 통과한 ‘임대차3법’에 어긋나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전세보증금을 5억원에서 8억원으로 올리겠다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손을 들어준 조정결정을 내리면서 임대차 3법의 핵심내용 중 하나인 ‘임대료 5%룰’을 무시한 셈입니다. 한마디로 세입자를 두 번 울리는 결정입니다.

법원은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일반법률인 ‘임대차 3법’에 우선한다며 작년 10월 23일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는 임대차 3법 시행 이후의 첫 번째 계약에서는 마음대로 임대료를 정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2020년 10월 23일 이전부터 건물주와 집주인이었다면 절대자고, 그들이 부리는 최초계약은 무한한 권한입니까. 그런 식이라면 임대차 3법의 임차인 보호는 무슨 소용입니까.

법률과 개인의 양심에 따른다는 법관의 판단이 존중받기 위해서는 최소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정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법을 해석하는 일이 판사의 고유권한이라고는 해도 특별법과 일반법률의 관계를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추후 건물주와 집주인들의 벌일 무더기 소송으로부터 대다수 세입자들은 어떻게 보호하겠다는 것입니까. 책임 있는 판단이 나와야 할 것입니다. 국민 대다수 세입자를 울리고 가진 자들만을 우선하는 자의적 결정은 건물주와 집주인의 민원처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한국산연 폐업, 정부·국회가 외국인투자기업 소속 노동자 보호해야)

일본 산켄전기 자회사인 한국산연이 결국 어제 폐업했습니다. 한국산연 사측은 회사를 살리려는 노동자들의 노력을 끝내 외면한 채 철수를 결정했습니다.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한국산연은 폐업을 결정하면서 노동조합과 맺은 ‘폐업 6개월 전 통보’ 및 ‘구체적 상황 합의 결정’이라는 단체협약을 완전히 무시했습니다. 또한 이번 폐업은 ‘고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폐업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통보하고 정부당국, 근로자대표와 충분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OECD의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제5조 6항에도 위배됩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수차례의 정리해고 및 사업부 철수 등 사측이 밟은 폐업의 수순을 볼 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는 핑계일 뿐입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의 일방적인 결정은 한국산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게이츠, 한국GM, 다이셀코리아와 같은 다국적 기업들은 일방적으로 폐업하거나 사업 감축, 철수 등을 추진 중이고 이로 인해 내국인 노동자들의 고용불안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들 모두는 노조를 인정하지 않거나 노조와의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하나 같이 국내법을 버젓이 어기고 있는 셈입니다. 정부가 외국인투자기업의 불법적이고 일방적인 철수와 내국인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막을 수 있도록 나서야 할 이유입니다.

국회 또한 2월 국회 중에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외국인투자기업이 철수하는 배경에는 코로나19 확산과 경제자유구역 조세감면 혜택 일몰 등도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현행 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외국인투자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은 외국투자기업들에 대한 편의제공과 혜택만을 규정하고 있어 외국자본의 국내 고용질서 교란을 규제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정의당은 법안 개정과 더불어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에 따른 분쟁해결기관인 NCP의 실효성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김윤기 부대표

(기득권양당 체제에 균열을 낼 정의당 후보 등록 시작) 
 
재보궐선거 기획단장, 부대표 김윤기입니다. 
 
오늘은 정의당 4.7 재보선 후보 선출을 위한 후보 등록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후보 등록을 진행하고, 후보들에게는 첫번째 관문인 당내 선출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합니다. 각 지역에서 비젼을 벼리며, 노동자와 서민들의 삶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해 왔던 자랑스런 정의당의 정치인들의 치열한 각축전이 되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당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까지 서울시장에는 권수정 서울시의원이 지난 19일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민생현장을 누비고 있습니다. 부산시장은 어제 김영진 부산시당 위원장이 당원들에게 출마를 알렸습니다. 곧 국민 여러분과 부산 시민 여러분께도 공식적으로 인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김 위원장은 “가덕신공항을 비롯한 부산의 핵심 현안”은  물론이고 “기후위기와 불평등에 맞서는 방법”을 놓고 물러섬 없이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문제들에 대한 정의당의 대안을 제대로 보여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김 위원장의 “정의당이야 말로 저들 10%를 대변하는 거대 양당과 맞서는 진보정당”이라는 말에 주목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문제는 기득권양당 체제입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노동자와 서민입니다. 최선은 비현실적인 이상으로 제껴두고, 최악만 피하는 현실 안주를 선택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선거에서도 똑같이 반성없는 민주당과 구태의연한 국민의힘을 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는 기득권양당 체제에 균열을 내 주십시오. 저희 정의당의 후보들에 주목해 주십시오. 정치에서 다양한 선택지를 만드는 일이야말로 기득권양당을 가장 긴장하게 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혁신하는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 김응호 부대표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 관련)

-‘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를 수용하여 오늘 합의 해야
- 과로사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 필요

지난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민원분석과 종사자 간담회 등을 토대로 택배기사들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불공정 관행 및 갑질 개선 ▲사회안전망 확대 방안 ▲장시간·고강도 작업시간 개선 등 정책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안했습니다.정의당 노동본부는 국민권익위의 제안사항에 대해 깊은 공감과 함께 정부 각 부처가 책임있게 나설 것을 촉구 합니다. 

오늘 합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만,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택배노동자 과로사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에서는 업체측에서 분류 작업 등과 관련한 합의문 초안에도 불구하고 택배사들이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하면서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못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업체 측에서 이야기 하는 입장은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대리점과의 비용 분담 협상이 순차적으로 진행 중이다’라고 하지만 본사와 대리점의 비용 갈등이 일선 현장에서는 여전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큽니다. 또한‘분류작업 인력투입 등의 문제를 당장 책임지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는 택배 노동자들의 죽음을 외면하는 시간끌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작년에만 16명의 택배노동자들이 과로로 죽어갔습니다. 협의회 설치 취지가 과로사 대책 마련에 있었고, 핵심의제가 분류작업 인력문제임을 감안한때 이번에도 합의하지 못할시 그 책임은 분명히 업체 측에 있음을 엄중 경고 합니다. 택배노동자들의 절박한 현실과 설 명절 시 물류량을 고려하여 정부가 결단해야 합니다. 더 이상 택배 노동자들을 죽음으로 내몰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의당은 분류작업과 배송작업 이원화 등 정책을 제안하고 택배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더불어 이번 기회에 코로나19와 배달 문화 확산에 따른 배달노동자 일반의 산재고용보험과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해서도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 합니다. 


■ 송치용 부대표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처 출범을 환영합니다.

김진욱 공수처 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가 채택 되는대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로 공수처가 출범하게 됩니다.
참여연대가 공수처가 포함된 부패방지법을 입법청원한지 25년,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2002년 대선공약으로 내온 지 19년 만이며, 2016년 7월 고 노회찬 대표께서 발의한지도 5년이 흘렀습니다. 너무나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수처가 출범하는 것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국민과 함께 환영하는 바입니다.

그동안 검찰의 기소 독점으로 특권층은 치외법권에 숨어 처벌받지 않았고, 검찰은 스스로 면죄부를 내리는 것으로 법치국가와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며 부정부패를 키워왔습니다. 특권층의 이익을 지키는데 복무하며 스스로도 특권층이고자 했던 국민의힘의 방해와 발목잡기로 지연되는 등 그 출발이 힘들었던 만큼 공수처는 더욱 공명정대한 운영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데 기여해야 할 것입니다.

공수처의 출범으로 검찰개혁이 완성되지는 않습니다. 사법 불신의 큰 원인이 되는 전관예우라는 사법부정을 폐지하는 등 검찰 스스로의 정화운동과 검찰개혁으로 확대되어 유전무죄 무전유죄로 불신받아온 사법부의 개혁으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 박인숙 부대표 

(택배노동자 권리 보장 관련)

어제로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지 1년이 되었습니다.  1년동안 코로나 재난이 우리 사회에 던져 준 고통과 아픔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스크와 비대면이 일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생활을 지켜준 많은 의료진을 포함한 필수 노동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필수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은 아직도 열악하기 짝이 없습니다. 특히 생활 물류를 담당하고 있는 택배노동자와 먹거리 배달을 담당하는 배달노동자들의 노동은 우리 일상의 중요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쿠팡 저온 창고에서 핫팩에 의지하며 일하던 노동자가 또 아까운 목숨을 잃었습니다. 코로나 1년 동안 물류회사, 택배회사, 배달앱회사는 코로나 승자가 되어 코로나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목숨을 담보한 위험한 노동, 노동자로서 제대로 호명되거나 동등한 권리를 부여 받지 않는 노동 밖의 노동자의 처지에서 일 하고 있습니다. 

K방역이라는 성과 뒤에는 K자 곡선으로 표현되는 코로나 양극화가 이 산업과 종사자들의 현주소에도 그대로 투영되고 있습니다. 수십명이 과로사하고 있는 택배노동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택배 분류 작업에 인력을 투입하겠다는 사측의 약속은 아무런 이행이 없습니다. 다시 노동자들은 분류 작업 지원과 함께 주 6일 근무, 공정한 수수료에 대한 응답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오늘 새벽 합의는 했다고 하지만, 사회적 합의를 이행하지 않은 사측과 보다 강력한 시행을 이끌어 내야 할 정부의 무책임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죽음을 감수해야 하는 택배노동자의 문제는 이제 끝나야 합니다. 사측과 정부의 책임있는 사태 해결과 약속 이행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택배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함께 연대하겠습니다.


■ 이연재 한반도평화본부장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했습니다. 또한 우리 외교안보 관련 책임자들도 일부 교체될 전망입니다.

미국의 새 행정부 출범과 우리 외교부 안보라인 변화를 계기로 새로운 한미관계의 틀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동맹을 중시하고 존중하겠다고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동맹 중시 정책이 실제 어떤 방향으로 갈지 주시할 것입니다.
트럼프의 행정부의 터무니없는 방위비분담금 인상 공세 등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며, 전시작전권 반환이 순조롭게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동맹중시정책의 반대급부가 대중국 견제 정책에 한국을 적극적으로 동원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이를 단호히 반대할 것입니다. 미래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은 미중갈등에 연루되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동북아에서 미중 갈등 구조에 휘말리지 않도록 자주균형 외교의 비전과 원칙을 확고히 해야 합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직은 구체화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정책이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에 긍정적 방향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정부는 외교적 노력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미국과 우리의 이해관계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합니다. 과거처럼 미국이 정해주는 속도와 폭에 남북관계를 가두는 일이 없도록 인식과 행동, 정책의 변화를 촉구합니다. 


■ 정연욱 정책위의장


(국민과 함께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드리는 공개질의)

오는 1월 25일, 월요일 10시에 문재인정부 4번째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된 박범계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됩니다. 후보자 개인 신상뿐만 아니라 소위 ‘추-윤 갈등’, 김학의 전 차관 출국금지의 적법성, 동부구치소 집단 코로나 감염문제, 검찰개혁,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 준비와 이행이 인사청문회의 주요한 쟁점이 되리라 예상합니다. 

반드시 확인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검찰개혁 업무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위한 법제도 개선 역시 검찰개혁 만큼 법무부의 중요한 업무이며, 검경수사권 조정 및 검찰개혁에 맞춰 법무부의 역할과 위상도 재정립되어야 합니다. 

25일 개최되는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에게 다음 10개의 공개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김진욱 공수처장 후보자에 대한 공개질의와 마찬가지로 박범계후보자에 대한 질의는 후보자께 묻고 싶었던 국민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박범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첫째, 법무부와 검찰의 잘못된 관행 개선은 문재인대통령의 지시이자 전 법무부장관의 개혁의 상징입니다. 그럼에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와 관련하여 관행이었다는 법무부의 답변은 최소한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관련자를 포함한 검찰 간부 인사에서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둘째, 차별금지법 제정, 사형제 폐지, 전직 두 대통령 사면 논란에 따른 대통령 사면제도 개선, 난민법 개정과 관련하여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셋째,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찰화와 관련하여 지난 20대 국회에서 검찰청의 인사, 예산독립 방안에 대하여 여야가 합의하였으나, 법무부가 반대하였습니다. 공소기관으로의 개편에 맞춰 검찰청의 인사, 예산 독립문제 그리고 법무부의 검찰통제권의 폐지 내지 대폭 축소 및 이에 맞는 법무부 검찰국의 폐지가 합리적이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넷째, 피의자신분이기에 장관후보자 자격이 없다는 일부 정당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다만 1심에서 후보자의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장관 직무 수행이 난처한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관직과 관련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다섯째, 후보자가 참여한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를 대전광역시 선관위원으로 추천했습니다. 이해충돌이자 공직자윤리법 위반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개질의 전문은 별도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개 질의 (전문)


1) 문재인 대통령과 역대 법무부장관, 민주당은 검찰의 잘못된 관행 개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법행위로 확정되지 않았고, 검찰의 봐주기 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점이 있었지만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출국금지 조치’의 절차적 정당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법무부는 관행이었다는 답변까지 했습니다. 최소한 법무부도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 그리고 이 사건 관련자를 포함한 검찰 간부 인사에서 어떠한 기준과 원칙을 적용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2) 동부구치소 기물파손 수용자에 대하여 징계 절차를 개시한다는 보도가 있자 생명과 건강의 위협을 느낀 수용자의 정당한 행위를 고려하여 징계를 하지 않겠다고 법무부가 밝혔습니다. 하지만 구금시설에서 징계를 포함한 각종 불이익조치는 시설장 등에 의해 얼마든지 이뤄질 수 있습니다. 동부구치소 기물을 파손하거나, 관련 사실을 외부에 알린 수용자에 대하여 이를 이유로 징계를 포함한 어떠한 부당한 불이익조치를 하지 않겠다는 것을 약속할 수 있는지 그리고 부당한 불이익조치를 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엄정히 물을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3) 차별금지법 제정은 UN 인권기구의 권고이자, 지난 20여년 간 대한민국 인권 신장을 위한 우선적인 과제로 제안되었습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어 제정이 추진되고 있는데 법 제정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 그리고 법무부의 향후 역할에 대하여 밝혀주십시오

4) 최근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사면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사면권은 국가 통치를 위한 대통령의 권한임은 분명하지만,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는 절차적 용이성으로 지금까지 대부분 특별사면이 이뤄졌습니다. 특별사면의 경우 사면 대상의 법적 제한이 없다는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이러한 남용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사면의 대상에서 선출직 및 일정 직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을 배제하고, 이들에 대한 사면 시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과 같은 방법이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후보자가 생각하는 개선 방안이 있으면 밝혀주십시오

5) 대한민국은 실질적인 사형폐지국이지만 아직도 형벌로서의 사형제도는 남아있습니다. 사형제를 폐지하고 종신형으로 대체하자는 법안이 국회의원 과반 이상의 동의로 발의되었음에도 폐기되는 데에는 국회의 문제도 있지만 법무부의 의견과 입장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는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장관 후보자로서 사형제폐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6) 최근 법무부의 난민법개정안이 발표되었는데, 해당 개정안은 2018년 예멘 난민 집단 신청 이후 난민에 대한 혐오와 차별이 높았던 2019년에 제출되었으나 폐기되었던 개정안과 대동소이한 법안입니다. 2019년과 마찬가지로 난민 인권단체나 전문가들은 난민신청자들의 인권보호가 아니라 행정편의주의를 보장하는 반인권적 개정안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판에 대한 입장과 법개정을 계속 추진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그리고 아시아 최초로 난민법을 제정하였지만, 국내 정착한 난민과 인도적 체류자의 인권상황은 매우 열악합니다. 이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할 방안도 함께 밝혀주십오

7) 제20대 국회에서 검찰의 예산, 인사권을 법무부에서 독립시키자는 데에 여야가 합의하였으나 법무부가 반대하여 무산되었습니다. 향후 공소기관으로 검찰청이 개편되는 것에 맞춰, 검찰청의 인사 및 예산 독립에 대한 입장 그리고 법무부의 검찰 ‘통제’권은 폐지 내지 대폭 축소하며, 법무부 검찰국은 폐지되는 게 합리적이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8) 배우자의 밀양 상가건물 및 주택 처분과 관련하여 박범계 후보자의 해명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다. 손윗 처남이 배우자에게 매입한 배우자의 상가 건물 뿐만 아니라 조카들에게 증여한 주택의 세금납부가 문제가 없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공개할 것인지 밝혀주십시오

9) 후보자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폭행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었고, 또한 국민의힘 김소연변호사가 인터뷰녹취록 유출과 관련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향후 소송 결과에 따라 장관으로서의 직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원에서 후보자의 불법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장관직 유지 등과 관련한 후보자의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10) 후보자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이 있는 소속 법무법인 대표변호사를 후보자 지역구를 관할하는 대전광역시 선거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으로 추천하였습니다. 현행 법상 교섭단체가 선거관리위원을 추천하지만, 자신이 속한 법무법인의 변호사를 추천하였다는 것은 이해충돌이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끝.



2021년 1월 21일
정의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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