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국가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개선 권고 관련, 고용노동부 사실상 ‘불수용’과 다르지 않아 ?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국가인권위 직장 내 괴롭힘 제도개선 권고 관련, 고용노동부 사실상 ‘불수용’과 다르지 않아

 

일시: 2021년 1월 20일 오후 3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국가인권위원회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노동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권고하였고 이에 고용노동부가 ‘일부 수용’ 의견을 회신했습니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볼 때, 사실상 '불수용'과 다르지 않습니다. 죽음으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고발해야만 하는 사회가 우리의 현실임을 되짚어볼 때, 고용노동부의 이 같은 입장은 그저 답답할 뿐입니다.

 

지난 10일, 시민단체 직장갑질119에서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이후에도 괴롭힘이 줄어들지 않은 것 같다고 조사 대상의 절반이 응답했습니다. 또한 세 명 중 한 명이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괴롭힘 경험은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에서, 사무직보다 비사무직에서 높게 나타나 일터의 약자에게 갑질이 집중되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의 감정노동보호조항 개정을 통해 행위자 범위를 ‘고객’까지 넓히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직간접적으로 연계되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괴롭힘이 적용되지 않으면 이용자, 입주민 등 다양한 이들에 의해 나타난 수많은 형태의 직장 내 괴롭힘은 규제가 어렵습니다. 결국 보호의 사각지대 문제는 그대로 남겨둔 것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4명 이하 사업장에 대한 적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소규모사업장일수록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하는 빈도가 높음에도 고용노동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며 과제를 미뤘습니다. 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관련해서는 적절한 제재 규정이 없는 한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것입니다.

 

구조적 괴롭힘에 따른 죽음을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일부 수용’이 아닌 ‘적극 수용’으로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데 제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권위의 권고사항이 온전히 담겨 있는 우리당 강은미 의원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처리를 통해 직장 내에서 노동자의 존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1월 20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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