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자영업자 임대료 3자 분담, 적극적으로 논의하자'
[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자영업자 임대료 3자 분담, 적극적으로 논의하자'

일시: 2021년 1월 15일 15시 40분
장소: 국회 소통관

지난 해 12월 중순 김종철 대표는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고통받는 자영업자에 대한 정부의 특단을 대책을 요구하며 국가와 임대인, 임차인 3자가 각각 1/3씩 임대료를 부담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정부가 자영업자에게 집합 금지의 부담을 지웠으면 이에 따른 가장 큰 부담인 임대료에 대해 공동의 고통 분담을 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임대료 분담제를 발표했습니다. 주 내용은 정부와 임대인이 25%를 분담하고 임차인이 50%를 분담하자는 것으로, 국가가 직접 분담에 나서고 제도를 통한 근본적인 해법을 추구하자는 것입니다. 

지난 달 김종철 대표가 제안했던 내용과는 임차인의 분담 비율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같은 맥락으로 보여 집니다. 특히 당시 김종철 대표가 밝혔듯이 착한 임대인에게 조건부 해택만 주고, 선의에 호소하는 것은 자영업자에게 전가된 부담을 낮추는 정책적 실효성이 미미합니다. 이 점은 이미 현실로 확인 됐습니다. 

정의당과 같은 맥락의 임대료 분담에 대한 방안이 집권여당 내에서 제시된 만큼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아울러 2월 국회에서 영업제한·집합금지에 따른 ‘소상공인 영업제한 보상법’에 대한 입법을 완료해야 합니다. 헌법 제23조 3항에 따르면 보상조치 없는 영업 제한은 위헌 소지가 다분합니다. 입법적 공백을 서둘러 채워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자영업자에게 버틸 것을 강요하는 게 아니라 버틸 힘을 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과감한 대책으로, 국회는 실효성 있는 입법으로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야 합니다. 특히 2월 임시국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효성과 책임있는 입법만이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논의를 서둘러야 합니다.

2021년 1월 1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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