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법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인정' 관련
일시: 2021년 1월 14일 15시
장소: 국회 소통관
재판부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피해자가 성추행 당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은 점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며 추행을 인정한 것입니다. 법원 판단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만간 발표될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 역시 피해자를 향한 응답이길 기대합니다.
피해자는 용기내어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고소했지만 사망으로 피해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을 기회조차 봉쇄되었습니다. 또한 전 서울시장의 측근을 중심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하고 부정하는 등 2차 가해가 만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성추행 사실에 대해 언급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5개월 간 조사했음에도 규명된 사실관계에 대해 일체 언급 없이 수사 종결한 경찰, 떳떳합니까. 14일, 오늘 임기만료로 면직 처리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자동면직되면 그만입니까? 질문과 유출은 다르다며 책임회피하기에 바빴던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 부끄럽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보궐준비만 하면 그만입니까? 시민들은 이 과정을, 시간을 똑똑히 기억할 것입니다.
책임져야 할 사람은 마땅히 그 책임을 져야합니다. 더 이상의 2차 가해는 없어야 합니다. 용기 낸 피해자의 고발을 더 이상 무너뜨리지 말길 바랍니다.
2021년 1월 14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