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제12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1년 1월 14일(목) 09:30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종철 대표
(‘보상 없는 영업 제한 조치’ 위헌적이다)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영업제한, 집합금지 명령으로 큰 손실을 입고있는 자영업자들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자영업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보상 없는 영업제한 조치’는 헌법이 보장하는 재산권 조항과 배치됩니다.
우리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방역이라는 공공필요에 의해 자영업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하면서도 아무런 보상조치를 두지 않았습니다. 그 보상 또한 법률로 정하도록 되어있는데 이와 관련한 법률을 만들지 않은 것도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영업보상이라는 행정조치를 했어야 할 정부나 보상입법을 완료했어야 할 국회 모두 헌법을 따르지 않고 위헌적 상태를 방치한 것입니다.
다행히 정부여당이 자영업자들의 영업손실을 보장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신속히 집행되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국회 또한 헌법에 근거한, 그리고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한 논의를 지금부터 빠르게 시작해서 2월 국회에서 입법을 완료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제안한 ‘소상공인 영업제한 보상법’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입법이 완료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되는 정책의 장이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MB 뉴타운’으로 돌아가겠다는 건가)
국민의힘이 어제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명박 시절 실패로 귀결된 ‘뉴타운’을 다시 부활시키겠다는 것에 불과합니다. ‘시대를 거꾸로 돌리겠다’는 어처구니 없는 선언입니다.
국민의힘이 발표한 부동산 대책의 가장 큰 문제점은 공공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용적률을 올리자고 하면서도 공공재개발이나 임대주택 확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이 없습니다. 또한 초과이익 환수도 줄이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완화하며, 공시가격 현실화도 중단하자는 등 투기세력에 힘을 주거나 보유세 정상화에 역행하는 조치로 점철되어있는 방안입니다. 임대차 3법을 무력화하면서도 공공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단 한 줄도 언급하지 않은, 무주택 서민들과 무관한 정당임을 스스로 증명한 셈입니다.
이러한 국민의힘의 행보는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지난 21대 총선, 국민의힘의 부동산 공약에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정책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부동산 정책은 결코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뉴타운 어게인’ 또는 ‘빚내서 집 사는’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주거 취약계층에게 좀 더 많은 주거보조비를 지원하고, 공공주택을 대폭 확보, 공급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에 매진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주장에 더불어민주당이 부화뇌동하여 주거공공성정책에서 후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점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바입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중대재해처벌법 사각지대 관련)
지난 11일 광주 플라스틱 공장에서 5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 전날에는 여수 금호티앤엘 하청업체 소속 30대 노동자가 같은 사고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더라도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유예 기간 탓에 공포 후 3년 동안은 1.2% 사업장 밖에 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8.8%의 사고들이 법 제정 이후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법의 사각지대가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고가 난 사업장들은 98.8%에 속합니다. 노동자들이 죽고 다치면서도 본인이 사고를 당한 사업장이 겨우 1.2%에 속하기를 바라야 하는 상황이 말이 됩니까.
심지어 여수 사고 사업장인 금호티앤엘은 2018년에도 노동자 추락 사망사고가 있었던 곳입니다. 당시에 경영책임자가 책임지고 사고를 수습했으면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기업은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는 것이라는 기업 문화가 당시에 만들어졌으면 숨진 청년 노동자는 어제 행복한 생일을 보냈을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정의당은 제가 처음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제정 취지를 살리는 법으로 보완하고 완성시키기 위해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거대 양당에서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던 법안이 첫 걸음을 뗄 수 있었던 것이 국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관심이 있었던 만큼 정의당이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만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들의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정의당은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살리는 법안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김응호 부대표
(한국GM과 쌍용자동차 외국자본을 대하는 부끄러운 산업은행)
최근 산업은행의 입장과 이동걸 회장의 발언 등을 놓고 보면 과연 국책은행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2018년 군산공장 폐쇄를 가져온 한국지엠 경영위기, 당시 집권여당과 산업은행은 한국지엠에 8100억 공적자금을 투입하며 "경영자료를 제공받고 감사권을 강화하는 등 2대주주로서의 감시·감독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호언장담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당 배진교의원실에서 한국지엠 ▲부평2공장 지속여부 ▲불법파견 판단과 판결 등에 따른 조치사항 ▲임원 관리직 성과급 지급 문제 등의 질의에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은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식으로 무책임하게 답했습니다. 2018년 국민혈세 지원 때의 입장은 어디로 갔는지, 국책은행이자 2대 주주로서의 역할은 도대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며칠 전 산업은행 이동걸 회장은 쌍용차 지원 조건으로 "흑자가 나기 전까지 파업하지 말고 단체협약 유효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이 회장은 노동자 권리보호와 노조활동에 대한 입장은 있는지, 아니면 노조활동에 개입하면서 외국자본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부끄럽고 개탄스럽습니다.
국민들의 민생과 고용유지, 하청업체 살리기와 지역경제 측면에서 외국자본 기업에 대한 대책 마련 요구를 외면하고, 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산업은행과 정부에 엄중히 묻습니다.
중요산업 자금의 공급·관리를 통해 산업의 개발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한다는 한국산업은행법의 정신은 어디에 있습니까? 산업은행은 도대체 어느 나라의 국책은행입니까?
■ 박인숙 부대표
(코로나 승자에 대한 코로나 연대세 도입으로 양극화 해소)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이익공유제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그 추진 방법으로 "민간의 자발적 참여로 추진되는 것이 원칙이다"라며 "당과 정부는 후원자 역할이다. 자율적인 상생의 결과에 세제 혜택과 정책적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먼저 코로나 재난 상황에서 부를 축적한 이른바 ‘코로나 승자’의 이익을 사회적으로 공유해야 한다는 제안은 상당히 의미있는 제안입니다. 그러나 그 추진 방법을 여전히 선의에 의한 자발적 추진을 제안하는 것은 아무런 실효성 없는 공염불에 불과합니다. 이미 착한 임대료 인하 운동에서 보여 주었듯이 실제 인하운동에 참여한 임대인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이낙연 대표가 계속 자발성만을 강조한다면 안일하고 눈치보기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코로나 승자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비대면과 코로나라는 상황에 의해 엄청난 성장을 계속하고 있는 코로나 승자들의 등장과 이로인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비정규직, 청년 등 소시민의 몰락은 극단적인 코로나 양극화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집권여당 당대표의 자발적 운운은 안일함을 넘어 책임 방기입니다. 사회적 연대를 사회주의 발상이라고 비판하는 국민의힘의 논리는 아직도 색깔론에 젖어 있는 것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정의당은 이미 코로나 한시적 상황에서 코로나 승자들에 대한 코로나 연대세를 입법 발의 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 재난시대를 극복하는 힘은 ‘사회적 연대’의 힘입니다. 적극 검토하고 비상하게 추진할 때입니다.
아울러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생계를 보장하면서 방역을 사회적 연대로 지켜내기 위해서, 집합금지에 의한 영업손실을 보장할 수 있는 입법도 동시에 병행 추진할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 정연욱 정책위의장
(자영업자 영업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이어져 온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자영업자 생계가 벼랑 끝에 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소상공인연합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90% 이상 매출액이 줄었다는 자영업자가 60%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행 집합금지명령은 사실상 영업 중단조치이지만 통상 2주 정도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고 상황이 호전되지 않으면 수회에 걸쳐 연장되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영업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세 차례 재난지원금이 지급되었으나 일시적 성격에 그치고 있으며, 지원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제 자영업자 영업손실에 대한 직접 보상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23조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국가가 영업을 중단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 일반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이며 공익을 위한 조치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 국가가 보상하는 것이 당연할 것입니다. 13일 오마이뉴스의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휴업 보상제’에 대한 ‘찬성한다’는 응답이 53.6%로 상당수 국민들도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자영업자 코로나 영업보상’을 거론한데 이어 이동주 의원이 「코로나19 감염병 피해 소상공인 등 구제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했고, 정의당은 이미 지난해 11월 장혜영 의원이 손실보상 대상에 자영업자를 포함시키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은 만큼 국회가 속도감 있게 입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즉각적인 조치를 거듭 촉구합니다.
2021년 1월 14일
정의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