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일본 정부, ’위안부 배상 판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 관련/여수 산단 하청노동자 사망 관련
일시: 2021년 1월 11일 오전 11시 10분
장소: 국회 소통관
■ 일본 정부, ’위안부 배상 판결‘ 국제사법재판소 제소 검토 관련
한 보도를 통해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전해졌습니다. 한국 법원이 국가면제를 인정하지 않는 등 국제법을 위반했다고 보는 것입니다.
책임 있게 인정하고 사과하지는 못할망정 이 같은 일본 정부의 행태에 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1996년 유엔인권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통해서도 일본 정부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인도에 반한 범죄'라는 사실이 확인되어왔습니다. 지난 8일에 있었던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역시 일본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확인한 선구적인 판결입니다.
일본 정부는 지체 없이 판결에 따라 배상하길 바랍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인정하고, 피해자들에 진정 어린 사죄와 함께 지속적인 진상규명에 나서고 법적 책임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여수 산단 하청노동자 사망 관련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의 한 사업장에서 30대 하청업체 노동자가 사고로 숨졌습니다. 공장 지하 1층 석탄운송장비 입구에서 잔탄 제거 작업을 하던 중 벨트에 끼어 사망한 것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고가 발생한 이 사업장은 지난 2018년, 40대 비정규직 노동자가 가동 중인 유연탄 운송대에서 3m 아래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던 곳이기도 합니다.
연이은 노동자들의 죽음에 씁쓸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안전 규정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등 사고 경위가 명확히 파악되어야 합니다. 더이상 죽음의 행렬이 이어지지 않길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한 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2021년 1월 11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