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제1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보도자료] 김종철 대표·강은미 원내대표 외, 제11차 상무위원회 모두발언


일시: 2021년 1월 7일(목) 오전 9시 30분
장소: 국회 본관 223호


■ 김종철 대표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어제 국회 법사위 제1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논의했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을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발주처 조항이 삭제되어 발주처의 공기단축으로 38명이 목숨을 잃은 이천 화재참사와 같은 일이 발생해도 정작 발주처에 책임을 물을 수도 없습니다.

참담합니다. 내 직장동료가 다섯 명이 되지 않으면 죽어도 벌금 몇 푼, 목숨값을 내면 그만이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면 근로기준법의 보호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데 누구 하나 죽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정부부처와 거대양당 모두 중소상공인과 건설업을 핑계로 댈 뿐입니다. 

그러나 김용균의 어머니가, 이한빛의 아버지가 직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죽음에 책임을 지라며 단식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터라 하더라도 죽거나 다치지 않게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직장에서 죽고 싶을 만큼 괴롭히지 말라는 겁니다. 그게 기업에게 그렇게 큰 부담입니까? 일하다 언제 죽을지 모를 확률과 공포는 다섯명이 일하든 삼백 명이 일하든 마찬가지입니다. 일터의 규모와 상관없이 상존하는 가능성입니다.

저는 잠시 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하는 온라인 신년인사회에 참석합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신년인사회’지만 이곳에 초대받은 일반국민 8명 중, 중대재해 피해자나 유가족은 없습니다. 정의당에게도 발언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 먼저 말씀드립니다. 2018년 충남 태안, 서부화력발전의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은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는 ‘사람이 먼저’라는 정권에서도 자신은 왜 여전히 후순위인지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중대재해기업처벌 제정을 논의하면서 정부의 거의 모든 부처는 너나 할 것 없이 평범한 노동자들의 생명 보다 힘 있는 원청과 기업의 책임을 약화시키고 부담을 덜어주는 데에 매진했습니다. 이런 정부 부처의 기업보호와 편들기가 문재인 대통령과 상관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이번 법안후퇴에 큰 책임이 있는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에게도 묻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가 박영선 장관의 뜻입니까. 50인 미만은 물론, 300인까지 중대재해법 적용을 미뤄야 한다는 것이 박 장관의 뜻입니까. 박영선 장관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법사위 법안소위의 논의가 끝나면 오늘은 전체 회의가 열립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게 분명히 일러둡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삭제해야 합니다. ‘대표이사’ 또는 ‘안전이사’가 아니라, ‘대표이사’ 및 ‘안전이사’로 규정하여 기업의 실질적인 경영자가 산재에 책임을 지도록 해야 합니다. 이천 화재참사의 원인이 된 ‘발주처의 공기단축 지시’나 ‘공법 변경’에 책임을 묻는 조항도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적용시기 유예는 결코 안 됩니다.

거대양당에게 노동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책임 있는 법 제정을 촉구하며, 정의당은 마지막까지 온전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겠습니다.


■ 강은미 원내대표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

어제 법사위 법안 소위에서 여야 합의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어제 논의 법안은 ‘중대재해 살인방조법안’이고 ‘중대재해차별법’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자 했던 법안은 정부부처와 재계의 민원 심의를 통해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으로 재탕되었습니다. 

첫째,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산재 사망사고는 494명입니다. 최근 3년 전체 재해자 30만명 중 5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한 재해는 32.1%입니다. 더욱이 사망자 비중은 전체 사망자 6천여명중 1,400여명인 22.7%입니다. 

이 법에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는 전체 재해의 30% 이상과 전체 사업장의 79.8%를 포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생명안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현행 산안법도 모든 사업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 법안은 소위 알맹이 없는 ‘중대재해차별법안’이 되었습니다.

둘째, 50인, 100인 미만 사업장 시행 유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0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재해 중 91.3%,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76.6%가 발생했습니다. 사망은 100인 미만 사업장이 70.5%, 50인 미만 사업장이 61.6%에 이릅니다. 중대재해 70%를 포기하며 1% 사업장만 관리하겠다는 것이 중대재해를 줄이겠다는 것인지 생색내겠다는 것인지 참담할 뿐입니다. 

셋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경영책임자에게 그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중대재해 발생시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 책임을 물어 중대재해 예방 강화로 재해를 줄이겠다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지금의 법안은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 책임을 명확히 물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업무 담당 이사에게 책임을 전가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중대재해 책임을 사내하청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중대재해 발생 시 사실상 사업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에 대해 처벌을 하지 못하거나 처벌이 미흡해 비용이 생명안전보다 우선시 되는 기업문화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중대재해에 대해 경영책임자에게 직접적 책임을 묻지 못하는 경우 중대재해 예방의 근본적 해결책은 될 수 없습니다. 

넷째, 발주처의 공기단축 요구 금지와 일터 괴롭힘 예방 이행에 대한 책임의무가 있어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조치’의무는 경영책임자에게 간접적 의무를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계획을 수립하고 그 이행에 관하여 지시를 하였다면 자신의 의무를 다한 것이 되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주처의 공기단축과 공법변경 금지’와 ‘일터 괴롭힘 등 건강장애’에 대한 경영책임자의 의무는 새로운 것이 아님에도 이 법 어디에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 산안법은 이천 화재참사와 같이 발주처의 공기단축 요구 금지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시 처벌할 조항이 없습니다. 이 법 또한 발주처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어져 건설공사 발주처 처벌이 불가능해졌습니다. 

따라서 ‘발주처의 공기단축과 공법 변경 금지’와 ‘일터 괴롭힘 등 건강장애’ 등의 구체적 의무와 경영책임자 ‘조치 이행’ 의무와 같이 직접적인 의무규정이 있어야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그 밖에 △ 처벌에 있어 하한형 수준이 낮거나 상한형으로 변경되고 △ 형사상 인과관계 추정이 삭제되었으며 △ 인허가 권한을 가진 공무원 처벌 규정과 △ 매출액 기준 법인 벌금 규정이 삭제되었고 △ 징벌적 손해배상에서 상한형을 규정한 실효성 문제 등 누더기 법안으로 후퇴하였습니다. 

이 법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법으로는 우리 국민의 목숨과 안전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요구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흥정 대상이 아닙니다. 양당의 원내대표는 이 법을 이대로 통과시켜서는 안됩니다. 당장 지적되고 있는 문제를 수용하고 다시 논의해야 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등한시한 정부의 말로가 어떠했는지 똑똑히 기억해야 합니다.

국민 목숨 아까운 줄 모르는 대통령은 무엇으로도 국민의 신임을 얻기 어려울 것입니다.

정부 총책임자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십시오.

정의당은 이 법을 제대로 만들기 위해 유족, 시민, 노동계와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의당은 최선을 다해 국민의 목숨을 지키겠습니다.


■ 김응호 부대표

(정부 민원처리장이 되어버린 법사위, 중재법 단서 조항 제안)

어제까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을 심의한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논의에 심각한 문제를 제기 합니다.

첫째, 법안 심사가 정부 각 부처의 민원처리장이 되어 버렸습니다. 정부부처는 자기부처 연관 내용은 뺄 것과 처벌기준은 완화할 것을 요청 했습니다. 법사위가 무슨 정부부처 민원처리장 입니까?

둘째, 졸속심의라 할 정도의 어이없는 심사방식도 문제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제외는 의원들이 발의한 법안에도, 정부가 사전에 제출한 어떤 문서에도 없던 내용 입니다. 법사위 소위 현장에서 중기부차관이 구두로 제안하여 법안 문구로 반영되는 어이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또한 심의 과정에 강은미, 임이자, 박범계, 그리고 10만 입법 청원안이 충분히 병합심의 되지 않은 채 오직 박주민-정부의견서만 놓고 논의된 점도 문제입니다. 

이럴 것이면 차라리 정부는 단일한 정부안을 제출했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입니다. 왜 정부안을 당당하게 제출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생명 존중과 노동존중 사회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법안을 발의하고 국회의원이 심의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정부안을 내지 않고, 각 부처 의견서로 어깃장을 놓은 문재인 정부는 비겁합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적용제외, 적용유예 대상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피해가 걱정된다면 처벌의 양형을 달리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저는 정의당 노동본부장이자 부대표로서, 저는 법안 처벌의 내용 부분에 단서 조항으로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중대재해가 대기업 본사, 도급 등의 사내사외 하청에서 발생시 처벌에 있어서, 대기업 경영책임자-안전담담이사-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자는 징역 10년이상에 처한다. 또한 법인은 매출액의 1/10 이상의 벌금에 처한다"

마지막으로 두 부처에 묻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에 묻습니다.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적용은 언제부터 되는 것입니까? 중기부에 묻습니다. “중기부 인권에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들의 인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 배복주 부대표

지난해 연말 故 박원순 서울시장 위력성폭력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경찰과 검찰은 연이어 발표했습니다. 경찰 수사결과와 달리 검찰의 수사결과에는 주목할 만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故 박원순 시장에게 피해자가 위력 성폭력 피해를 고소할 예정이라는 것을 알게 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가 남인순 의원에게 전달했고, 남인순 의원은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이를 확인했으며, 젠더특보는 故 박원순 시장에게 확인 했다는 점입니다. 

검찰 결과가 발표되고 6일이 지나서야 남인순 의원은 이에 대한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그 입장의 내용은 여성인권운동을 한 여성단체 출신의 3선 국회의원으로서 피해자에게는 무례하고 국민에게는 무책임한 내용이었습니다. 위력성폭력을 단지 “불미스러운 얘기”로 표현할 수밖에 없었습니까? 남인순 의원이 들은 불미스러운 얘기가 무엇입니까?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위력성폭력이 발생했을 때, 누구보다 먼저 위력성폭력 사건이 발생된 배경과 맥락을 피력했던 분이십니다. 남인순 의원이 가해자측에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대처하도록 한 것은 유출입니다. 그리고 이는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입니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명확하게 해명하고 사과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아무런 입장, 해명, 사과도 없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故 박원순 서울시장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 당 차원의 진지한 성찰이 있다면 이번 사안에 대해 함구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서울시와 부산시 재보궐선거 후보를 내기위해 당헌을 바꾸는 일에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처리했으면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선 왜 이렇게 더딘 것입니까? 이것이 책임을 지는 태도입니까?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입장과 사과를 요구합니다. 

그동안 피해자는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지독하고 혹독한 2차 피해에 시달렸고 지금도 여전히 일상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수사 결과발표로 확인된 것은 176일동안 삭제되었던 피해자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의 시작은 조직내 성차별적 조직문화와 성인지감수성의 부재입니다. 피해자는 비서라는 종속적 위치에서 공사구분없는 의전과 심기보살핌 등을 수행하였고, 이러한 경계없는 업무는 사적영역을 침범당하게 되고 성희롱과 성폭력으로 연결됩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회피하거나 저항할 수 없는 조건과 환경을 이용한 성폭력이 위력 성폭력입니다. 

조만간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부디 이 사건의 본질에 접근하는 조사 결과가 발표되길 바랍니다. 피해자가 그토록 원했던 공적 체계에서 가해자에 대한 책임을 묻고 싶었던 것에 대한 마지막 응답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박인숙 부대표

(제2차 전국민재난기금 지원 및 자영업자 영업 손실 대책 촉구)

코로나 19로 인한 집합금지에 따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10개월 가까이 임대료 부담은 물론 영업 손실에 의해 생계 위협에 봉착했습니다. 그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어려운 와중에도 방역을 위한 국가 행정명령에 충실히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더이상 생존 자체의 위협과 영업금지에 대한 업종 간 차별적 적용에 따른 불만이 폭발하면서 행정명령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급기야 일부 상인과 시민단체는 손실보상에 대한 헌법 소원을 제출하기에 이르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미 다른나라에서는 집합금지로 인한 영업 손실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과감한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생계 전선을 넘어 방역 전선 자체가 무너질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차별적 영업 금지를 할 경우에 해당 업종에 대한 특별한 보상 대책을 마련하라는 것은 당연한 요구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적극적인 당사자 지원과 함께 1차 전국민재난지원금과 같은 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이야말로 적극적인 대책이라고 누누이 밝히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이상 국가 곳간만 지키지 말고 국민의 텅텅 빈 곶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2차 전국민재난지원금 지급과 영업금지로 인한 손실 보상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노동권 보장을 축소할 때만 소상공인 보호 운운하며 방패 삼지말고 제대로 된 소상공인 자영업자 살리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 정연욱 정책위의장

교육공무직원은 학교 직원입니다. 

교원 및 행정직원과 함께 학교에서 학생들을 위해 일하고 있습니다. 노동의 종류나 형태 등은 다르지만, 학생들이 배우고 성장하는데 있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교육을 위해 각자의 업무나 교육지원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교육공무직원은 보통교부금 기준재정수요의 '교직원 인건비' 측정항목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사무직원 외의 직원 수'를 측정단위로 인건비가 산정 및 반영됩니다. 2020년 확정교부에서는 3조 8천 648억 원이었습니다. 교직원의 일원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행정직원은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입니다. 교육공무원 내에서도 교원과 전문직은 법이 다릅니다. 하지만 교직원입니다. 

교육공무직원은 2020년 4월 기준으로 16만 7천 825명입니다. 전국 각지의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근무 장소에서 급식이나 교무행정 등 직무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직원입니다.  

하지만 법에서는 교육공무직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에 존재하고 있지만 법에서는 투명인간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불립니다.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이름이 있지만 법에서는 이름이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교육공무직원이 존재하고 있다고 법에 명시하려는 취지입니다. 법이 이름을 불러주고 존재를 존중하였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를 위해 직원 규정에 ‘교육공무직원’ 여섯 글자를 추가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그 외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2021년 1월 7일
정의당 대변인실



*<첨부> 법안소위 결과 쟁점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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