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오승재, 거대양당에 노동자 목숨을 쥐고 흔들 자격이 있습니까

[브리핑]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오승재, 거대양당에 노동자 목숨을 쥐고 흔들 자격이 있습니까

 

거대양당이 노동자 목숨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 열린 법사위 소위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것입니다. 건설업과 제조업, 운수업과 같은 업종은 10인 미만 사업장까지 제외하겠다고 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거대양당의 합의는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기업 차별법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노동자 10명 중 4명은 5인 미만 사업장 종사자입니다. 거대양당의 합의 내용은 대한민국 노동자 절반 가까이를 일하다 죽도록 내버려두겠다는 말과 다를 바 없습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에 많은 시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분노의 이유는 명확합니다. 사업장 규모에 따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의 경중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울 따름입니다. 국회가 노동조건 차별을 시정하지는 못할지언정, 일하는 사람의 몫숨값마저 차등을 두어서야 되겠습니까?

 

청년정의당은 묻습니다. 거대양당에 노동자 목숨을 쥐고 흔들 자격이 있습니까? 누가 그런 자격을 주었습니까? 국회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책무를 받았을 뿐입니다. 분명히 당부합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해야 합니다. 위험의 외주화를 막고, 이윤보다 생명을 지키기 위해 힘쓰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피할 수 없는 결정입니다. 거대양당은 즉각 합의 내용을 철회하고, 입법 취지에 부합하는 법안을 의결해야 할 것입니다.

 

2021년 1월 6일

 

청년정의당 창당준비위원회 대변인 오 승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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