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레깅스 불법촬영 대법원 유죄 판단 관련

[브리핑] 조혜민 대변인, 레깅스 불법촬영 대법원 유죄 판단 관련

 

레깅스 불법촬영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판단은 ‘유죄’였습니다.

 

버스 안에서 레깅스를 입은 여성의 뒷모습을 동영상으로 몰래 촬영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불법촬영에 해당된다고 보았고, 무죄를 선고했던 항소심 판단을 뒤엎은 것입니다.

 

피해자가 무슨 옷을 입었든 본인 의사에 반해 함부로 촬영이 되었다면 죗값을 받아야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그럼에도 지난 2심에서는 이 상식조차 갖지 못했습니다. ‘기분 더럽다’라는,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두고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본인 의사에 반해 불법 촬영을 했음에도 레깅스여서 죄가 없다, 즉 ‘불법 촬영이 이뤄져도 괜찮다’는 형편없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대법원의 판결은 다행스러움 그 자체입니다. 사회적으로 의미있는 기준이 만들어졌음에 적극 환영합니다.

 

성적 수치심은 단순히 부끄러움이나 불쾌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느낄 수 있는 분노 등 다양한 피해 감정들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성적 자유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원치 않는 성행위를 하지 않을 자유’로서의 제한이 아닌 ‘자기 의사에 반해 성적 대상화가 되지 않을 자유’여야 합니다.

 

여성도 사람입니다. 인격적 존재입니다.

 

오늘의 대법원 판결을 시작으로 가해자 중심의 판단이 그만 이뤄지고, 불법촬영 범죄의 심각성에 대해 전사회적 인식이 제고되길 바랍니다.


2021년 1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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