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조혜민 대변인, 법사위 법안심사소위 결과 관련
일시: 2021년 1월 6일 오전 11시 5분
장소: 국회 소통관
어제 늦은 밤까지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가 진행되었습니다.
중대재해의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의 처벌형량이 정부안보다 낮아지고, 법인의 손해배상은 축소되는 등 후퇴의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 노동존중 사회로 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아닙니다. 그러기엔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이낙연 대표님, 법의 취지는 제대로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국회의 책임과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 책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경각심을 주고, 산업 안전 예방 조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벌수위가 낮아지면 돈으로 사람 목숨을 처리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에 예외는 없어야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의 시행시기 유예’는 우리 국민의 목숨을 담보로, 산업재해라는 참사를 방기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의무에 원청과 발주처의 공기단축 및 일터괴롭힘 등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책임 주체인 발주처의 의무를 제외한 것은 원청이 아닌 하청 업체에 책임이 전가되는 것으로 법 취지 왜곡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공무원에 대한 처벌 규정도 명확히 해 정부가 국민의 생명을 책임지고 지켜야 합니다.
연일 매서운 추위에도 곡기를 끊은 유가족들의 절절한 마음을 결코 외면해선 안 됩니다. 정의당도 강은미 원내대표에 이어 김종철 대표가 단식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국회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1월 6일
정의당 대변인 조 혜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