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국회 법안심사 ‘법안 명칭대로’ 심사 해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가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정회 중 합의라고 밝히며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처벌 및 양벌 규정에 대한 법안심사는 대기업 봐주기입니다. 매우 우려됩니다.
경영책임자의 처벌조항의 경우 처벌 수위가 낮아졌습니다. 기존 ‘2년 이상 징역 또는 5억 이하의 벌금’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의 벌금’으로 하한은 유지했으나 처벌 수위를 낮췄습니다.
특히 7조 양벌규정에 있어 법인에 대한 처벌조항에 있어 하한을 아예 삭제 했습니다. 처벌 규정의 하한을 삭제했다는 것은 법인에 대한 실효성 있는 처벌을 차단하겠다는 것으로 결국 솜방망이 처벌로 남용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양벌규정은 자연인에 대한 양형이 있으면 법인도 병과시키는 것이 맞습니다. 경영책임자에 대한 양형에 하한이 있는데 법인에 대한 양벌에 하한이 없다는 것은 대기업을 봐주기용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매출액 대비 벌금 가중 조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대기업 봐주기가 아니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명칭대로 법안심사를 해야 합니다. 바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법안 명칭 안에 법 취지가 담겨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는 이 점을 반드시 유념해 법안심사에 임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5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