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법원 서초구 재산세 감면 집행정지 결정, 조은희 서초구청장 감세 포퓰리즘 제동 걸려
[브리핑] 정호진 수석대변인, 법원 서초구 재산세 감면 집행정지 결정, 조은희 서초구청장 감세 포퓰리즘 제동 걸려

오늘 대법원이 9억 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에 대해 재산세를 50% 감면하려던 서초구의회의 개정 조례에 대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땅한 결정입니다. 

서초구청의 재산세 감면 조례는 부적절한 자치입법권 남용으로 애초 위법적인 측면이 다분했습니다. 또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해소를 재산세 감면 이유로 내세웠으나 주택 소유자에게만 해당되는 재산세 감면은 재난 상황을 틈탄 가진 자를 위한 세금 혜택일 뿐입니다. 

많은 우려와 특히 서울시의 반발을 무릅쓰고 강행한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행태는 감세 포퓰리즘에 편승한 정치적 계산으로 얼마 전 서울시장 출마 선언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깎아 주면서 서초구 방배동 모자 사건과 같은 복지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것이 과연 구청장의 본분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주택자 등 서민들은 안중에도 없는 당사자가 이런 와중에 서울시장 출마를 하겠다니 천만 서울시민을 만만하게 보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발상입니다. 

조은희 구청장은 법원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가진 자를 위한 세금 혜택이 아니라 복지 사각지대가 있는지 물 샐 틈 없이 살피는 것이 구청장으로서 도리임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2020년 12월 30일
정의당 수석대변인 정 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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